마약 대리구매 전달책,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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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리구매 전달책,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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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대금을 전달하거나 물건을 받아 전해주는 역할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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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한 심부름과 매매·알선·수수 행위를 구분할 때 행위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대리구매나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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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 대리구매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문제되는지, 경찰 출석요구부터 피의자신문에 이르는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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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상 그 위험성과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고, 등급에 따라 매매·알선·수수·소지·제공 행위에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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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통되는 나목, 다목 관련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매매나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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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선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연결해 거래가 성립하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고, 수수는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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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대금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성립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알선죄나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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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심부름과 공동정범·방조·알선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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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 사건에 따라 공동정범, 방조범,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 중 어느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갈리는데, 이는 구매대금을 직접 전달했는지, 물건을 직접 수령했는지, 거래 장소를 안내했는지, 그리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용에 거래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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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한 호의에 의한 심부름이 아니라 영업적 성격의 알선 또는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복적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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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대가 없이 일회적으로 관여했고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소명된다면 방조 또는 무혐의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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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 방조, 알선과 수수를 구별할 때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객관적 정황으로는 메신저 대화에서 드러나는 가격 협상 참여 여부, 물건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여부, 거래 횟수와 지속 기간, 계좌 이체 내역에 나타나는 금액의 반복성과 대가성,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최초 연락 경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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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정황을 뒤집기 어렵고,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실제 대화 내용이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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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리구매 전달책 혐의는 실제 투약 여부와는 별개의 혐의로 다뤄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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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나 알선, 수수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며,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증거와 진술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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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절차와 증거 관리에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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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통상 경찰의 출석요구로 시작되어 피의자신문 절차로 이어지는데,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 분석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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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있고, 계좌거래 내역은 대금의 흐름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별도의 혐의가 추가되거나 기존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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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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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최초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금 전달, 물건 수령, 장소 안내 등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과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구분해 두어야 진술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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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표현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강조점이 실제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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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서명된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서명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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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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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에서는 가담 정도, 대가 수수 여부, 행위의 반복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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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관여였는지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적 관여였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죄질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수사 단계에서 자수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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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반복된 알선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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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특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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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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