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건설업체 하도급의 법적 책임과 대응
무등록 건설업체 하도급의 법적 책임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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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업체 하도급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커스 방민 변호사입니다.

건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업계에서 오래 일한 팀인데, 건설업 등록까지 확인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임금체불, 중대재해 중 상당수는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은 전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만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자격 없는 자의 영업을 막아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대법원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방식으로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라면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그러나 이 예외는 소규모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할 뿐, 등록된 건설업자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오히려 적발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 세 가지

① 공종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제25조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6조 제4호). 법원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금속창호·지붕 공사 등을 하도급한 사안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고, "무자격업체인 줄 몰랐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정227 판결).

② 개인 십장·오야지에 대한 재하도급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동일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맡기는 경우 등으로 예외가 엄격히 제한됩니다(제29조 제3항). 면허 없는 개인 시공팀장에게 노무비와 자재를 묶어 통으로 맡기는 행위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피고인에게 무등록 건설업 영위와 재하도급 제한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3642 판결).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③ 페이퍼컴퍼니·명의대여
건설사업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며(제21조),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5조의2 제2호). 다만 명의상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했고 시공 과정에도 실제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3. 적발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위반 행위 근거 조항 법정형 무등록 건설업 영위 제95조의2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대여자·차용자) 제95조의2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 하도급·일괄하도급·재하도급 제한 위반 제96조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며(제98조 제2항),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행정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위반 공사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 영업정지 기간에는 경미한 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 영위와 도급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대법원 2013두12386 판결).

민사적으로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44조 제3항).

4.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 청문 단계에서는 위반 경위, 자진 시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소명 내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대응은 계약 전 점검입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급인이 해당 공종의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제25조 제2항)

  •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제29조 제1항)

  • 재하도급이라면 서면 승낙 등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지(제29조 제3항)

  • 하도급 통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제29조 제6항)

특히 일괄하도급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착공 전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랜 관행 속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무등록 업체와 거래해 오셨다면, 지금이라도 거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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