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방법과 접근금지 잠정조치, 피해자 실무 절차
스토킹 신고 방법과 접근금지 잠정조치, 피해자 실무 절차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스토킹 신고 방법과 접근금지 잠정조치, 피해자 실무 절차 

홍푸른 변호사

스토킹 피해는 신고 이전 24시간, 신고 당일, 그 후 일주일, 수사·재판 단계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과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다릅니다. 이 글은 증거 정리부터 112 신고,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잠정조치, 고소·재판, 민사 회복까지 피해자가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연락을 끊었는데도 계속 오는 메시지, 퇴근길에 몇 번이나 마주친 얼굴, 집 앞에 놓여 있던 물건.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게 신고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2023년 7월 대폭 개정되면서, 지금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과 법원이 단계적으로 가해자를 떼어 놓는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절차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단계. 지금 바로: 내 상황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근·연락·물건 배달 등이 두 번 이상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 행위가 사소해 보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는 한 번의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게시·배포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전화 기능에 의해 벨소리나 발신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불안감·공포심'은 피해자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반복 횟수,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의연하게 대응했다고 해서 스토킹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 '돈을 받으려고', '사과하려고'라는 목적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관계 회복이라는 동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행위,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실제 접근이 없어도 스토킹행위입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봅니다.

2단계. 신고 전 24시간: 증거를 '시간 순'으로 묶기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의 핵심은 개별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에도 이어진 횟수'입니다. 신고 전에 이 두 가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두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경찰과 법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흩어진 캡처 열 장보다 날짜·시간·행위·근거 자료가 한 줄씩 적힌 표 형태의 일지 한 장이 훨씬 강력합니다.

지금 확보할 것

  • 거부 의사가 드러나는 기록.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보낸 메시지, 차단 화면, 헤어지자고 말한 대화. 이것이 '의사에 반하여'의 출발점입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 짧고 분명하게 문자로 남기고 그 뒤로는 답하지 않습니다.

  • 연락 기록의 원본 형태. 메시지는 상대방 프로필과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통화 목록은 부재중 표시까지 포함해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통신사 통화내역서도 발급받아 둡니다.

  • 영상과 목격자. 집·직장 근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게는 며칠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상가에 보존 요청을 먼저 하고, 경찰 신고 시 해당 위치와 시간대를 알려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함께 있던 동료·이웃의 이름과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 배달된 물건과 훼손된 물건.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고 보관합니다. 택배 송장, 배달앱 주문 내역은 발신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행위, 그때의 느낌, 증거 파일 이름을 한 줄로 적습니다. 첫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위에는 표시를 해 둡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맞대응 연락. 화가 나서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답장은 상대방이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정보통신망법이나 협박죄로 역고소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 증거 삭제. 불쾌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보기 싫다면 캡처와 백업을 마친 뒤 알림만 끕니다.

  • 제3자를 통한 경고. 지인이나 가족이 대신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상황을 격화시키고, 경우에 따라 그 지인이 협박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당일: 112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스토킹이 진행 중일 때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1개월간의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응급조치는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거나 "아직 범죄가 안 된다"고 하면, 제3조에 따른 서면경고와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이 기록 자체가 이후 '반복'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직접 발동하는 1개월 접근금지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즉시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경찰은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전에는 과태료에 그쳤지만 지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조치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즉시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당일 피해자가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관(수사관) 소속·이름

  • 긴급응급조치 결정문(또는 통지서) 사본

  • 조치 기간의 만료일. 만료 전에 잠정조치로 넘어가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4단계. 신고 후 첫 주: 법원의 잠정조치로 보호 기간 늘리기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금지로, 기본 3개월에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되며, 위험이 높으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주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발동하고 법원이 사후승인하지만,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 기간. 긴급응급조치는 최장 1개월입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쳐도 같은 형입니다.

  • 신청 방법.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고, 위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잠정조치를 요청할지 정하는 기준

서면 경고(1호)만으로는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2호와 3호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다음 사정이 있으면 3의2호나 4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나 이전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접근·연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흉기를 언급하거나 소지한 정황,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등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

  •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는 식의 자해·위해 암시가 있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3의2호)이 결정되면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올 때 피해자에게도 경보가 갈 수 있습니다. 유치(4호)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첨부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장·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2~3주 전에 연장 신청을 요청해야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5단계. 고소와 경찰 조사: 진술에서 챙겨야 할 것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조건으로 한 접촉 시도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가해자 측이 "합의해 주면 끝난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지금은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이유로 연락해 오는 것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소장에 담을 것

112 신고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되지만,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면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진술권, 처분 결과 통지, 불송치 시 이의신청 등의 절차적 권리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관계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법을 먼저 적습니다.

  • 행위 목록. 2단계에서 만든 일지를 그대로 옮기되,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접근, 기다림, 연락, 물건 배달, 훼손, 온라인)를 붙여 둡니다.

  • 피해 내용. 수면 장애, 이사, 휴직, 정신과 진료 등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단서·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병행 죄명.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적 내용이 포함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 피해자 국선변호사. 개정법은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를 적용합니다. 조사 동석, 의견 제출, 잠정조치 요청 등을 도와주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보호.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소·직장 등 신원을 가해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조서에 가명을 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사한 주소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 신변안전조치. 보복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경찰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진술 시 유의점. "무서웠다"는 감정 표현보다 "그 뒤로 혼자 귀가하지 못해 동료가 매번 동행했다"처럼 행동의 변화로 불안감을 설명하면 객관적 판단에 유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하지 말고 "일지에 적힌 대로"라고 답합니다.

6단계. 송치·기소·재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역할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잠정조치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조치 이후의 재범 여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접근한 사실은 가장 무겁게 반영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 기간과 횟수. 수개월에 걸쳐 수백 회의 연락이 있었다면 단기간의 몇 차례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 동반 범죄. 주거침입, 협박, 폭행이 함께 있으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보복 협박을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의사. 반의사불벌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합의가 있었는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그 뜻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은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결 이후의 보호 공백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 종료 후에도 접근이 우려된다면 다음 단계의 민사적 수단을 판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형사 절차 밖에서: 민사 접근금지와 피해 회복, 피해자 지원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법원에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치료비·이사비·위자료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회복합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른 상담·보호시설·주거 지원도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잠정조치는 형사 절차에 붙어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반면 민사 가처분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의 진행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와 잠정조치 결정문이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스토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비, 이사 비용,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면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으로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판결이 나오면 사본을 확보해 둡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2023년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 임시 보호시설, 주거 지원,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성별과 관계없이 스토킹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와 상담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준비물 한눈에 보기

아래는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빠진 것을 채우세요.

  • 신고 전: 거부 의사 기록, 날짜별 피해 일지, 메시지·통화 캡처 원본, 통화내역서, CCTV 보존 요청 기록, 물건 사진

  • 신고 당일: 112 신고 접수번호, 담당 수사관 정보, 서면경고·긴급응급조치 결정 사본, 조치 만료일

  • 첫 주: 잠정조치 요청 서면(위험 사정 구체적으로), 2호·3호 기본 요청, 필요 시 3의2호·4호 근거 자료

  • 고소·조사: 고소장(관계·경위·행위 목록·피해·병행 죄명), 진단서·영수증, 국선변호사 신청, 신원 보호·신변안전조치 요청

  • 재판: 양형 의견서, 잠정조치 연장 요청, 합의 의사에 관한 서면, 배상명령 신청 검토

  • 그 이후: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손해배상 소명 자료, 판결문 사본,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

스토킹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보호 조치를 끊기지 않게 이어 붙이는 과정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