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먼저 합의를 요구해 왔다고 해서, 인터넷 양식에 금액만 적어 바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허술하면 돈을 받고도 다시 연락을 받거나, 추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돈을 받는 조건부터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적고 끝내면, 나중에 무엇을 정리한 합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지급하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책임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상과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끝낼지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직접 만남처럼 금지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처럼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만남 금지의 범위와 예외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의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 조항에는 예외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 비밀유지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훗날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손해배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비밀유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는 것과 당신의 장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식이 분명한지
연락·만남·자료 보관에 관한 조건이 구체적인지
구상 및 비밀유지 예외가 사건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상간녀 합의서는 돈을 받는 영수증이 아니라, 당신과 가정을 앞으로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초안에 서명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와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조항을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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