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수익 정산표가 압수됐는데 장부상 금액 그대로 추징되나요
총판 수익 정산표가 압수됐는데 장부상 금액 그대로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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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 수익 정산표가 압수됐는데 장부상 금액 그대로 추징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총판 수익 정산표가 압수됐는데 장부상 금액 그대로 추징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법 스포츠토토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유통 구조에서 '총판'은 상위 조직(총책·부본사)으로부터 배팅 사이트의 아이디를 공급받아 하위 매장이나 회원에게 재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수료를 정산해 상선에 상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사기관이 총판을 검거하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자료가 바로 이 정산표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첨부된 엑셀 파일이나 메모장 캡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특정 기간 회원들이 건 배팅 총액, 매장별 수수료율, 총판이 상선에 상납한 금액, 총판 몫으로 남은 금액 등이 항목별로 빼곡히 정리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산표가 압수되고 나면, 수사기관이 그 표에 찍힌 '총 정산금액'이나 '총 매출액'을 그대로 추징 예정액으로 산정해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작 총판 본인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정산표상 수수료율만큼의 금액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선이나 하위 매장에 곧바로 흘러갔는데도, 장부에 자기 이름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자신이 취득한 것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산표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추징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각자가 실제로 가져간 몫만큼만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을 실제 사건에서 관철시키려면 정산표 자체를 근거로 자신의 실취득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총판의 추징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총판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유사행위 홍보·중개·알선'에 해당해 같은 법 제49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의 방조·공동정범으로 함께 의율되는지입니다. 둘째, 몰수·추징의 근거조항(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이 공통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조문 문언 자체입니다. 셋째, 정산표에 적힌 숫자가 실제로는 회원들이 건 총 배팅금인지, 매장에 지급된 수수료 총액인지, 아니면 총판이 최종적으로 자기 몫으로 남긴 순취득액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수익을 분배한 구조에서 추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개별추징 법리입니다. 다섯째, 정산표가 오히려 상납 비율·수수료율을 보여주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정산표에 적힌 금액이 곧 추징금"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정산표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산표를 근거로 실제 순취득액을 구분해 추징 범위를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추징의 법적 근거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은 몰수 대상 물건이나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징 대상은 어디까지나 범인이 '취득한' 이익이지, 그 이익이 오가는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유통 총액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총판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정산표의 항목을 유통총액·수수료·순취득액으로 분해합니다.

정산표에는 보통 회원 배팅 총액, 매장별 정산 수수료, 총판이 상선에 상납한 금액, 상선으로부터 받은 시드머니 등 여러 항목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총판 본인 명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됐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합니다. 가령 정산표상 월 5천만원이 기재돼 있어도 그중 4천만원이 상선 계좌로 곧바로 재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면, 순취득액은 1천만원에 그친다는 점을 계좌추적 자료와 대조해 소명합니다.

2) 대법원의 개별추징 원칙을 근거로 연대추징을 배제합니다.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하며, 공범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연대해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총판·매장·이용자로 역할이 분화된 구조에서 정산표상 전체 유통액을 총판 한 사람에게 전부 추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법리를 근거로 정산표에 드러난 각자의 몫대로 나눠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3) 실제 국민체육진흥법 사건에서 감액된 선례를 제시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피고인의 총 수입 1억 8,900만원 전부를 추징한 데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이 그 기간 공범들에게 지급한 9,400만원을 공제해 추징액을 9,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이 사례처럼 정산표나 계좌 내역에 하위 조직에 지급한 몫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직 내 위치와 상납 구조를 증거로 재구성해 실취득분을 소명하기


정산표 한 장만으로는 총판이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상납 비율이 고정돼 있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산표를 뒷받침하는 주변 자료를 모아 실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1)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상납 비율과 정산 주기를 확인합니다.

총판과 상선, 총판과 하위 매장 사이의 대화방에는 통상 "이번 달 정산 몇 대 몇", "수수료 몇 프로" 같은 표현으로 배분 비율이 오갑니다. 이 대화 기록을 정산표의 숫자와 맞춰 보면, 정산표상 금액 중 실제로 총판 몫으로 확정된 비율이 얼마인지가 드러납니다. 대화 기록이 삭제됐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압수된 서버 로그로 복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삭제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계좌 입출금 내역과 정산표를 대조해 상납액을 특정합니다.

정산표상 금액과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은 수사기관도 하지만, 방어 측에서 먼저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선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으로 즉시 재이체된 내역, 매장에 현금으로 지급된 정황(현금 인출 시점과 액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면, 정산표상 총액과 실제 순취득액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 숫자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조직도상 역할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어 정산표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조직 내 위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면 가담 정도가 무거워져 형량과 추징액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매장 수, 상선과의 계약 조건, 정산 주기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취득액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총판 명의로 된 정산표가 압수됐다고 해서 그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추징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국민체육진흥법이든 형법이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수익을 분배한 구조라면 각자의 몫만큼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산표의 항목을 분해하고,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실제 상납 비율을 소명해야 실취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산표나 장부가 압수돼 추징 예정액을 통보받은 상태라면,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산표에 제 이름으로 5천만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중 일부만 제가 가졌습니다. 5천만원 전부가 추징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의 범위를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산표상 금액 중 상선에 상납했거나 매장에 재분배한 부분이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표 금액만으로 추징액을 예단하기보다, 그 금액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돼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저는 총판 아래 매장을 운영했을 뿐인데, 총판의 정산표에 제 몫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저도 추징 대상인가요?


정산표에 이름이나 매장명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징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해당 행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장 운영자에게도 별도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야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표에 매장별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그 자체가 매장 운영자의 관여 사실과 취득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압수된 정산표가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온 캡처본입니다. 이런 자료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삭제된 대화라도 서버 로그, 상대방 단말기,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통해 복원되거나 확보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경로로 그 정산표가 확보됐는지, 원본과 캡처본 사이에 수정된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표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Q4. 추징금을 낼 돈이 없으면 벌금처럼 노역장에 유치되나요?


추징은 벌금과는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노역장 유치를 규정하고 있고, 추징에는 이러한 노역장 유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추징의 재판이 확정되면 검사가 그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 방식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Q5. 총판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압수된 정산표의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배팅 총액인지, 매장별 수수료인지, 상선에 상납한 금액인지,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남은 금액인지를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정산표에 적힌 대로입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실제 취득 이익과 유통 총액이 구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총판 사건은 조직 내 역할과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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