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인건비가 적발됐는데 세무와 형사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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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인건비가 적발됐는데 세무와 형사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려면요 

김강희 변호사


가공 인건비가 적발됐는데 세무와 형사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려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국세청이 인건비 항목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올려 두었거나,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춘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인건비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설명을 듣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담당 조사관이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줄인 것 아니냐"며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언급하고, 동시에 그 인건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캐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자 입장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라면 가산세를 부담하고 정리하면 되지만, 조사관의 태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형사적 평가로 옮겨가 있고, 여기에 더해 "그 돈이 대표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겹치면 횡령 문제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세무 쪽 대응과 형사 쪽 대응을 따로 준비하다가는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공인건비가 적발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포탈세액의 규모와 그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는 순간부터 세무 리스크와 형사 리스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두 트랙을 정확히 구분해 각각의 쟁점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가공인건비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인건비 계상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거짓 증빙 작성,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인지, 아니면 세법 해석의 착오나 단순 과다계상에 그치는지입니다. 둘째, 확정되는 포탈세액의 규모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3억원 이상+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의 조세범칙조사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의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될지입니다. 넷째, 가공인건비로 빠져나간 자금이 실제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됐는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입니다. 다섯째, 그 자금이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다른 법률과 다른 산정 기준(포탈세액 vs 이득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만 하고 있다가 형사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혐의(횡령 병합)를 마주하거나, 반대로 형사 방어에만 집중하다 세무 쪽 가산세·수정신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세무 쟁점 — 부정행위 해당성과 포탈세액 산정을 다퉈 형사처벌 문턱 자체를 낮추기


형사 리스크의 크기는 결국 "포탈세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와 "그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세무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다투는 것이 형사처벌 구간 자체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가공인건비의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단순 과다계상'과 '적극적 부정행위'를 구분합니다.

인건비 대장,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보고 자료를 대조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할 여지가 커지지만, 실제 근무자에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단순한 세무 처리 오류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 구분이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2) 포탈세액 산정 기준을 사업연도별로 재검증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가중처벌은 '연간'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나뉜 금액을 합산해 5억원·10억원 문턱을 넘기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은 아닌지, 손금불산입으로 늘어나는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원천세 각 세목의 세액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항목에서 상계될 여지는 없는지를 항목별로 재검증합니다. 산정 기준을 다퉈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과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머무는 것은 실형 위험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형 감경 요건을 확보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고발 전 단계라면 조기에 수정신고와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자진 납부해,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쟁점 — 통고처분 전환과 횡령 병합을 막는 실제 사용처 소명


세무 쟁점을 정리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횡령 혐의가 별도로 병합될지는 자금의 실제 흐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통고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통고받아 이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의 규모, 반복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은 상습범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은폐의 정도가 이 판단의 재료이므로 1회성 사안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미 수정신고를 이행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2) 인정상여 처분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해 업무상횡령 병합을 차단합니다.

가공인건비로 빠져나간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인정상여)해 별도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금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위배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금이 실제로는 비공식 거래처 관리비나 회사 운영에 재투입된 사실을 증빙자료(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 등)로 소명할 수 있다면 인정상여 처분과 횡령 혐의 양쪽 모두에서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세무 쪽 소명과 형사 쪽 소명이 같은 자금 흐름을 다루더라도 각 절차가 요구하는 쟁점(귀속 여부 vs 불법영득의사)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3) 고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대비해 양형자료를 미리 구축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정신고 이행 여부, 가산세·포탈세액의 완납 또는 상당 부분 납부 여부, 초범 여부,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 산정 자체를 낮추는 데 방어의 초점을 두고, 업무상횡령이 병합된 경우에는 이득액 산정과 실제 귀속 여부를 다투는 데 초점을 두는 식으로, 두 트랙의 방어 논리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결론


가공인건비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포탈세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그리고 빠져나간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귀속됐는지에 따라 세무 리스크와 형사 리스크가 서로 다른 잣대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다 보면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통보받은 상태라면, 세무와 형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공인건비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단순한 세액 과소신고가 아니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상 경위가 세법 해석의 착오나 단순 실수에 가깝다면 형사처벌보다는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추징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상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확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세무조사에서 가산세를 내면 형사책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가산세 납부와 형사책임 소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그 내용대로 이행했을 때 비로소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며, 단순히 추징된 본세·가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은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수정신고와 가산세 납부를 이행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인정상여 처분을 받으면 그 자체로 횡령죄로도 처벌받는 건가요?


인정상여 처분과 횡령죄 성립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인정상여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세법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무상 절차이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자금을 실제로 대표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포탈세액이 얼마 정도면 실형(구속) 위험이 커지나요?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포탈세액이 정확히 얼마로 확정되는지가 실형 위험을 좌우하는 만큼, 세액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세무조사 도중에 지금이라도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고발되기 전 단계라면 대체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자진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 이행 여부는 통고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수정신고할 것인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와 향후 쟁점 다툼 여지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전체 사안을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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