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후 그냥 갔는데 뺑소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주차장 문콕 후 그냥 갔는데 뺑소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

주차장 문콕 후 그냥 갔는데 뺑소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주차장 문콕 후 그냥 갔는데 뺑소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마트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통로가 좁은 곳에 주차를 하다 보면, 문을 여는 순간 옆에 세워둔 차량을 살짝 긁거나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종종 벌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흠집도 크지 않아 보여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관리사무소 CCTV나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로 차량번호가 특정되고,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 "뺑소니 아니냐"는 말과 함께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연락해 오면,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다시 가늠하게 됩니다.

'뺑소니'라는 단어는 도주치상·도주치사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거론되는 중한 범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량 흠집 하나 낸 것뿐인데도 그런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위축되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이 '뺑소니'를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문콕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 적용되는 조항은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콕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괴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이른바 뺑소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책임이 남을 수 있고,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조항으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주차장 문콕 후 조치 없이 떠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정하는 도주차량 가중처벌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 후 조치의무(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같은 곳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6호). 셋째, 이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법 조문 자체에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 예외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라는 훨씬 가벼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완화규정은 상대 차량이 실제로 주차ㆍ정차 상태였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해야 적용되므로, 사고 정황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그냥 가버렸으니 뺑소니"라는 감정적 표현에 휩쓸려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게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당시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상대 차량이 정차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뺑소니와 문콕의 죄명을 조문으로 분리해 특가법 적용을 원천 차단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쓰는 '뺑소니'라는 표현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상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전제 자체를 확인합니다.

1) 사고 당시 인적 피해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확정합니다.

관리사무소 CCTV, 상대 차량 블랙박스, 현장 사진을 확보해 사고 당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람이 부딪히거나 다친 정황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문콕 사고 대부분은 정차되어 있던 빈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물적 피해 사고이므로, 형법 제268조가 요구하는 '사람의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료로 명확히 해 둡니다.

2) 특가법 적용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진술합니다.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뺑소니'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는 도주치상ㆍ도주치사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의 성격(인적 피해 없음, 차량 손괴만 존재)을 정확히 진술해, 처음부터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차원의 문제로 사안이 정리되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3)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도 함께 점검해 혐의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고의범으로, 과실로 문콕을 낸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재물손괴죄와 구분해 별도로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치의무 위반 부분을 경미범죄 수준에서 마무리하기


특가법 적용 문제가 정리됐다면, 남는 것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부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로 가느냐, 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1)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합니다.

제148조 단서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제156조 제10호로 넘어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상대 차량이 사고 당시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 또는 정차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시설물이나 사람 없이 오로지 그 차량만 손괴됐다는 점을 CCTV와 현장 사진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2) 신원이 특정되기 전이라면 자진신고와 보험 접수를 서두릅니다.

관리사무소 CCTV나 인근 차량 블랙박스로 차량번호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관리사무소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인적사항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진행하면 인적사항 미제공이라는 위반사실 자체가 해소되거나 이후 처벌 절차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3)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통고처분ㆍ즉결심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제156조 제10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로, 정식 기소보다 경찰의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사고 이후 피해 회복(합의, 보험처리)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절차로 신속히 마무리될 여지가 크므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결론


주차장에서 문콕을 내고 조치 없이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뺑소니,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책임이 남을 수 있고,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정차 상태였는지, 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겹치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제148조와 제156조 제10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당시 정황을 CCTV와 자료로 다시 확인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문콕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문콕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는 애초에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경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완전히 무관한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Q2.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사고를 규율하지만, 사고 후 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적용되도록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이 조치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특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쪽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CCTV로 특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ㆍ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사고 당시 정차 상태가 아니었거나 사람이 다친 정황이 있었다면 이 완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이 특정된 이후에는 무조건 불안해하기보다, 사고 당시 정황부터 다시 확인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일부러 문을 세게 연 것도 아닌데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 과실로 문콕을 낸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에 따른 별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당시 인적 피해 여부와 상대 차량이 주차ㆍ정차 상태였는지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보험처리나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완화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문콕 사건은 사고 당시 정황과 적용 법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