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던데 사실적시 처벌이 실제로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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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던데 사실적시 처벌이 실제로 많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던데 사실적시 처벌이 실제로 많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동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정황을 알게 된 뒤, 공동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그 사람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린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사실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사람이 많은가요"라는 질문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별도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형법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른 채 "사실이니까 문제없다"고 안심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 자체는 매우 흔한 반면 실제로 유죄까지 확정되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고소가 많은 이유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조문 구조 자체입니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오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병합 결정). 셋째, 그럼에도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어,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목적·맥락에서 말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넷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고소 건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이 조항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형사 고소부터 가능하다는 구조 때문에, 실제 다툼의 성격이 민사(손해배상)에 가깝거나 개인 간 감정싸움에 불과한 사안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고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위 네 가지 지점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연성·사실적시 요건부터 따져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가리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이 세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사건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1)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발언 상대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해 왔고,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전파가능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발언 상대방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폐쇄적인 소수 인원의 대화방이었는지, 발언 직후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감정 표현인지를 구분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하며, "그 사람 정말 별로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처럼 추상적인 가치판단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어 그것이 구체적 사실의 진술인지, 아니면 평가적 의견에 가까운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이 뒤섞인 발언이라면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를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3) 적시된 내용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살핍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미 다수에게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는지, 발언의 맥락상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성조각사유와 반의사불벌 구조를 함께 활용해 실제 처벌을 막기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절차적 특성을 활용하면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방어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1)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함께 증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예컨대 동업자의 횡령 정황을 공동 투자자들에게 알린 경우라면,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산 자료·계좌 내역 등으로 진실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발언의 목적이 사적 감정 해소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재산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있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공익 관련성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해 온 편이지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생활 폭로에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라는 절차적 특성을 활용해 초기에 합의를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발언의 경위와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피해 정도를 냉정하게 따져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접근해야 불필요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3) 고소장·수사기관 진술 단계에서 발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그 말을 한 것은 맞다"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다툴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그 사실을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법성조각사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사례 자체는 실제로 많습니다. 형법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유죄까지 확정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연성·사실의 적시 여부 같은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공공의 이익 요건이 충족되는지, 반의사불벌죄 구조를 활용한 합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 발언의 경위와 목적을 처음부터 정리해 어느 단계에서 방어가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00% 사실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발언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 소수의 지인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숫자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폐쇄성, 실제 전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라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정확히 전달된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파트 단톡방에 사실을 올린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은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경우가 많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른 절차나 처벌 수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그 목적이 공익적인지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게시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문서,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와, 그 발언을 하게 된 목적이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그 말을 한 것은 맞다"고만 진술하면 위법성조각사유를 다툴 기회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진실성과 공익성을 함께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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