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음
2. 변론 내용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 조사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피력하였음
3. 결과
담당검사는 무혐의 심증을 가졌음에도 아동학대사건이라는 사안의 특성상 불기소처분을 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가정법원의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아동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당판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처분결정(무혐의)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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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