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자금 유용 정황인데 횡령 고발과 해임총회를 같이 하나요
조합장 자금 유용 정황인데 횡령 고발과 해임총회를 같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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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자금 유용 정황인데 횡령 고발과 해임총회를 같이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조합장 자금 유용 정황인데 횡령 고발과 해임총회를 같이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 때가 있습니다. 특정 용역업체에 시세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했다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거나, 결산보고서와 실제 통장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식의 정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합원들은 회계자료를 확인해 보려 하지만, 정작 조합 사무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감사 중이라 곤란하다", "다음 총회 때 보고하겠다"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확인할수록 의심이 짙어지면, 조합원들은 두 갈래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횡령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조합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순서가 있는지"입니다. 형사고발부터 하면 조합장이 곧바로 직무를 못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반대로 해임총회부터 열면 형사 절차에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 고발과 해임총회는 근거 법령과 절차, 담당 기관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절차를 순서 없이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자료 확보 지연이나 절차 하자 때문에 둘 다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장 자금 유용 사안에서 실제로 대응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고발(횡령죄·업무상횡령죄, 유용 금액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절차)과 해임총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이 정한 조합 내부 절차)는 법적 근거도, 결과도, 진행 기관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성립해야 다른 하나를 진행할 수 있는 선후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조합장의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무를 즉시 멈추려면 별도의 가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이 정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 → 소집 →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라는 정족수를 문언 그대로 지켜야 하며, 이 절차에 흠이 있으면 나중에 해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고발과 해임총회 모두 구체적인 자금 흐름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을 가지는데, 이 자료를 확보할 권리와 절차가 도시정비법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고발이 먼저냐 해임이 먼저냐"는 소모적인 고민에 머무르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료 확보를 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편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열람·복사청구권으로 고발 증거와 해임총회 근거를 함께 만들기


횡령 고발이든 해임총회든, 출발점은 결국 같습니다. "조합장이 얼마를, 언제, 어디로 유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문서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이 자료를 확보할 권리는 조합원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1) 열람·복사청구서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접수해 15일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이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임원(사업시행자)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면 접수 여부와 기한이 불분명해지므로, 청구 대상 서류를 항목별로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15일의 기산점을 명확히 남겨 둡니다.

2)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과 실제 계약·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확보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용역업체 선정계약서·회계감사보고서와 나란히 놓고,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총회 의결 없이 집행된 지출은 없는지, 특정 계좌로 반복해서 빠져나간 자금은 없는지를 대조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이후 고발장의 별지 자료이자 해임총회 서면요구서에 첨부할 설득 자료가 됩니다.

3)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그 자체를 별도 사실로 기록해 둡니다.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는 제124조제4항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조합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15일을 넘겨 미루는 경우, 그 경위(요청일·독촉일·회신 내용)를 그대로 기록해 두면 횡령 사안과 별개로 이 조항 위반 사실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시간을 끌수록 장부 정리나 자금 이동으로 증거가 흐려질 위험이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횡령 고발·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해임총회를 절차 흠결 없이 병행하기


자금 흐름 자료가 정리되면, 이제는 세 절차를 동시에 움직일 차례입니다. 형사고발만으로는 조합장의 직무가 멈추지 않고, 해임총회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절차를 각각의 절차 요건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유용 금액과 일자를 특정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장을 횡령죄(형법 제355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나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조표로 정리한 자금 흐름을 토대로 유용 시기·금액·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발장에 기재해야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근거가 뚜렷해집니다. 특히 유용 금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임을 명시해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합니다.

2) 조합장 직무를 즉시 멈추려면 별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그 자체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유용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해임총회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또는 해임총회 이후 조합장이 결의에 불복해 직무를 계속하려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의 정족수를 문언 그대로 지켜 진행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소집·진행을 맡으면 그 사람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서면요구서의 서명 수집 경위, 소집공고 절차, 총회 당일 출석·의결 정족수를 하나하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이 부분에 흠이 있으면 조합장 측이 나중에 해임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리한 자금 흐름 대조표는 서면요구서에 첨부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이끌어 내는 설득 자료로도 함께 활용합니다.


결론


조합장의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횡령 고발과 해임총회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해임총회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동시에 준비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열람·복사청구권으로 확보한 자금 흐름 자료는 두 절차 모두에 공통으로 쓰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자료 확보의 시점, 고발장에 특정할 유용 금액과 일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필요성, 해임총회 정족수 준수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와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의 자금 유용 정황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횡령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 조합장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나요?


고발장 접수나 수사 개시 자체만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조합장이라는 지위 자체를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조합 자금이 계속 유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Q2. 해임총회를 열려면 조합원들의 서명을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요구서만으로 해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실제 해임이 이루어집니다.

서명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유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3. 회계자료 열람·복사를 조합 측에서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이 회계감사보고서나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조합임원은 같은 법 제1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청과 독촉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면 그 자체가 이후 대응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유용된 금액이 얼마나 커야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형법상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형을 가중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자금 유용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특정하는 작업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Q5. 해임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는데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해임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조합장이 즉시 물러나야 할 법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임총회 소집·의결 절차가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의 정족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실질적인 업무 배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요구서 수집 경위와 총회 당일 출석·의결 기록을 잘 남겨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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