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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당시 성능검사기록지에 트렁크 1회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라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가지고왔습니다. 실외에서 살펴보니 차량 앞뒤문짝과 휀다 색깔이 확연히 다르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뒷휀다 도색 흔적(유리고무패킹부분)이 있었고, 주행시 차량떨림과 브레이크 밀림이 심해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사가 가겨대비 차량상태가 않좋다는 의견을 듣고 카히스토리와 자동차 365 조회를 해보니 딜러가 고지하지 않은 쇽업소버, 로우암, 앞 범퍼교체, 앞문, 뒷문, 휀다, 등 판금도색등 3회 사고이력을 확인하고, 미리 고지하지 않은것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딜러는 성능검사지에 트렁크 1회 단순교환으로 되어있어 자신은 아무잘못이 없으며, 도색판금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하며 성능검사소 핑계를 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자 150만원의 위약금을 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잊니다. 이전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엄청 큰 결함을 발견된것은 아니지만 사고이력을 알렸더라면 절대 저 가격에는 사지 않았을 것이고,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딜러에게 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것이 있나요? 정말 고지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이력이 있는데 위약금150만원을 내고 환불해야하는것인지 더무 답답하고 억을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