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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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신축 빌라 구경하는 집을 가 이리저리 구경하다 마음에 들어 매매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금이 약 6천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매매가는 3억2천5백이었습니다. 가진 금액이 적어 어려울 것 같다 하자 대출은 나올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분을 상담을 하다 가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건축주는 법무사도 껴있는 분양으로 걱정없이 대출 및 매매 진행을 돕겠다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해당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입금 후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그제야 시작하더라구요. LTV가 70프로로 제한된 상황에 저희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3억2천5백만원이 아닌 3억8천5백만원으로 거래한다는 계약서를 추후에 한 번 더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며 어떤 내용인지 몰라 저희는 설명하는 내용을 쭉 들었고 그 내용에 3억8천5백으로 대출 후 나머지 30프로 거래 과정에 6천만원을 건축주가 대출 실행자가 아닌 가족 2인에게 각각 3천만원씩 송금 후 다시금 대출실행자 통장으로 6천을 다 보내고 그 후에 대출 실행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족 2인에게 각각 3천을 주는 명분또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해촉증명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3.3프로 세금도 건축주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였고, 이 내용을 듣는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쉽사리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쭉 이어진 설명에 어영부영 끝을 내고 가계약서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인 8월 15일까지 찝찝한 기분에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양상담실장에게 전화를 해 이해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했고 해당 통화에서 '업계약서'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종료 후 확인해보니 부동산 업계약서라는 명백한 대출사기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가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금 5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