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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토지+건축물) 구입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도 1월 계약금 20% 입금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21년 10월쯤 공사 완료, 이사 가능 설명 듣고 계약서 입주예정일 21년 12월 31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달 현장 확인했으나 공사 진척률은 0% 업체 관계자에게 공사 지연사유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며 결과는 공사 진행 0%였습니다 입주예정일 지나고 업체 관계자랑 미팅을 했고 허가 문제로 공사가 안되니 최초 계약조건을 변경을 원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정리하자면 1. 계약서 작성 시 10월 입주 가능 설명 듣고 계약했으나 이행 안됨(공사 진행 안됨) 2. 입주예정일 공사 진척률은 0% 입주 못함 3. 업체 측 허가 문제 공사가 안되니 계약서 변경 요청 민사에서도 채무불이행 인정되어 매매대금 반환 타당함 계약기간 내 허가 문제로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부지를 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예정일 지나니 위 문제로 계약서 변경 요청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