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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입주예정일에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아 입주를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전원주택(토지+건축물) 구입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도 1월 계약금 20% 입금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21년 10월쯤 공사 완료, 이사 가능 설명 듣고 계약서 입주예정일 21년 12월 31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달 현장 확인했으나 공사 진척률은 0% 업체 관계자에게 공사 지연사유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며 결과는 공사 진행 0%였습니다 입주예정일 지나고 업체 관계자랑 미팅을 했고 허가 문제로 공사가 안되니 최초 계약조건을 변경을 원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정리하자면 1. 계약서 작성 시 10월 입주 가능 설명 듣고 계약했으나 이행 안됨(공사 진행 안됨) 2. 입주예정일 공사 진척률은 0% 입주 못함 3. 업체 측 허가 문제 공사가 안되니 계약서 변경 요청 민사에서도 채무불이행 인정되어 매매대금 반환 타당함 계약기간 내 허가 문제로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부지를 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예정일 지나니 위 문제로 계약서 변경 요청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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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내 허가문제로 건물을 올릴수 없는부지를 공사가 가능한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은 허가를 내려 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이 경우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 진행하는 것이 빠른 피해 회복을 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3. 고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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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진척율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지한 내용과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기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자인 상담자분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빠른 고소를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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