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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입니다. 법인 물건을 법인 물건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맹지와 공유지분 매매임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소식을 말하며 역에서 가까우니 개발이 3~5년 내에 환지수용방식으로 개발 될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법인이 산 가격보다 5배의 가격을 받고 저에게 판매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법인대표를 본적도 없고, 부동산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이미 법인 인장이 날이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임” 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할까 합니다. 1 협상이 안되면 오래 걸리는 소송을 하기위해 공동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것도 같은데, 개인적인 형사 고소를 하다가 공동소송으로 전환할수 있는지요? (처음부터 공동소송을 하면 피해금액이 커지니 상대방에게 돈 받기 어려울것 같아 개인 소송으로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2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법인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를 걸때 법인이 토지 매수한 가격 보다 제 피해액이 클경우(1억원 피해) 법인 소유의 다른 땅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 2~3군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 토지보다 법인소유의 통장 압류를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를 걸려면 상대방에 대한 제 채권이 있어야 할텐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민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