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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개인 소송으로 진행하다 공동소송으로 전환가능한지/가압류여부 문의드림

기획부동산 사기 입니다. 법인 물건을 법인 물건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맹지와 공유지분 매매임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소식을 말하며 역에서 가까우니 개발이 3~5년 내에 환지수용방식으로 개발 될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법인이 산 가격보다 5배의 가격을 받고 저에게 판매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법인대표를 본적도 없고, 부동산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이미 법인 인장이 날이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임” 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할까 합니다. 1 협상이 안되면 오래 걸리는 소송을 하기위해 공동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것도 같은데, 개인적인 형사 고소를 하다가 공동소송으로 전환할수 있는지요? (처음부터 공동소송을 하면 피해금액이 커지니 상대방에게 돈 받기 어려울것 같아 개인 소송으로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2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법인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를 걸때 법인이 토지 매수한 가격 보다 제 피해액이 클경우(1억원 피해) 법인 소유의 다른 땅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 2~3군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 토지보다 법인소유의 통장 압류를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를 걸려면 상대방에 대한 제 채권이 있어야 할텐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민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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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송을 하는 것이 재판부가 피해사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한 법인의 땅만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땅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통장압류가 추심의 측면에서 유리하나 계좌압류를 하려면 공탁금을 많이 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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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담자분을 속여 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상담자분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고소를 하셔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빨리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채권을 포함시켜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통장 가압류는 상담자분께서 그만큼의 현금을 공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통장 가압류는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상담자분 먼저 빠른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만으로 사기사건의 피해가 회복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적인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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