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카로 촬영을 하였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몰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수차례 저질러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혐의가 많고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전,후 사정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다는 사정 등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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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