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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됐는데 법정구속 안 됐다면 — 검찰 형집행 소환부터 형집행장 구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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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됐는데 법정구속 안 됐다면 — 검찰 형집행 소환부터 형집행장 구인까지 

강대현 변호사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지 않은 채 실형이 확정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형이 확정됐다는 것과 그 순간 몸이 구금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형을 집행하는데, 이 단계에서 검찰이 보내는 형집행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구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집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형이 확정된 뒤 법정구속 없이 넘어간 경우 검찰의 형집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실형 확정과 법정구속은 별개 — 왜 그 자리에서 구속되지 않았나

법정구속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법정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즉시 피고인을 구금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정구속이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재량으로 판단하며, 구속사유가 없다고 보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구속되지 않고 항소해 재판을 이어가거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됐으니 이미 끝난 일"이라는 오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까지 진행했다면, 항소기각으로 원심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그 순간 곧바로 자택에 검찰이나 경찰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의 형집행 절차가 새로 개시되며, 이 절차가 바로 아래에서 살펴볼 검찰의 형집행 소환입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고, 판결이 확정된 뒤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검찰이 지휘하는 형집행 절차라는 별개의 단계다.

판결 확정 후 검찰이 지휘하는 형집행 — 소환이 먼저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60조 제1항은 재판의 집행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합니다. 상소심의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심 재판을 집행할 때는 제460조 제2항에 따라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 주체가 됩니다. 즉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되든, 항소기간이 그대로 지나 확정되든, 형을 집행하는 주체는 항상 검사입니다.

다만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조가 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확정과 동시에 그 상태에서 형기가 개시되지만, 불구속 상태였던 사람에게는 제47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해야 한다는 절차가 먼저 옵니다. 확정 후 집행의 첫 단계는 체포가 아니라 소환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가 형집행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자진 출석해 교정시설에 인계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재판이 이미 확정됐고, 검찰이 형 집행 절차를 실제로 개시했다는 신호이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형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 형집행장 발부와 구인

제473조 제2항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정황이 뚜렷하면 소환장 발송 단계 자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형집행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부된 형집행장은 실무상 지명수배와 유사하게 전산에 등록되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불심검문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집행장 자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발부하는 문서지만, 제474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발부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력이 약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형이 확정 — 검사가 형집행 소환장 발송(제473조 제1항)

  • 지정 기일 내 자진 출석 — 교정시설 인계, 형기 개시

  • 소환 불응 — 형집행장 발부, 구인(제473조 제2항)

  • 도주·소재불명 정황이 뚜렷 — 소환 없이 곧바로 형집행장 발부(제473조 제3항)

형집행장에는 무엇이 적히고, 어떻게 집행되나

제474조 제1항은 형집행장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475조는 형집행장의 집행에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의 틀 자체가 구속 절차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집행장을 소지한 검찰 직원이나 이를 촉탁받은 경찰관이 대상자를 특정해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신병을 확보해 교정시설로 인치합니다. 형집행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재발부를 통해 집행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475조가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이상, 형집행장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사람에게도 체포·구속 시 준용되는 절차적 보호가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집행장을 집행할 때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신병이 확보된 즉시 검사 앞에 인치되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흐름을 따릅니다. 검찰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가 더 많아,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이 경찰 조사와 뒤섞여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불구속 기소 상태였다면 — 구속영장 효력과 보석조건의 소멸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보석조건도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절차를 위해 발부됐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주거 제한·출석 서약·보증금 등 보석 조건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절차 없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조건이 사라지는 것과 형을 집행받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이 시점부터 앞서 본 형집행 소환 절차가 새로 시작됩니다. "보석 조건에서 벗어났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구속영장 자체가 없었으므로 효력 소멸을 따질 계제도 없이, 확정과 동시에 곧바로 형집행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보석 조건이나 불구속 상태가 재판 내내 유지됐다는 사실은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검사의 형집행 소환 절차가 새로 시작될 뿐이다.

형집행 소환에 자진 출석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 — 형의 시효와는 다른 문제

종종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만 버티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는 형의 시효를 정해두고 있는데,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기간만 소재를 감추면 집행을 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79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국내에서 잠적하더라도 형집행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라면 언제든 신원조회 한 번으로 검거될 수 있고, 소재가 발각되는 순간 그동안의 잠적 기간이 도주 정황으로 평가돼 이후 형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형의 시효는 오랜 기간 실제로 소재가 발각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지,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을 위한 도피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자진 출석해 절차를 밟는 편이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형집행을 미루거나 완화할 방법은 없나 — 형집행정지 신청

무조건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71조 제1항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고령·중병의 직계존속이나 어린 직계비속을 부양해야 하는 때 등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71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이 지휘를 하려면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서 한 장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가족관계 증명자료 등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아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미루는 제도이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환장을 받은 시점에 이런 사유가 있다면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보다 정지 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형이 확정됐는데 왜 그 자리에서 구속하지 않았나요?

A. 법정구속은 재판부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재량으로 하는 조치이고, 실형 선고 자체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확정 이후에도 검찰의 별도 소환 절차를 거치도록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형집행 소환장을 받으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A.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강제로 신병이 확보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진 출석이 절차 진행이나 이후 대응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Q. 형집행장은 경찰의 체포영장과 다른가요?

A. 발부 주체는 검사이지만 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강제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 절차 역시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Q.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면 확정 후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을 위해 발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서 보석 조건도 함께 효력을 잃지만, 이는 형 집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확정과 동시에 검사의 형집행 소환 절차가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요?

A. 형법이 정한 형의 시효가 있지만 기간이 짧지 않고,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간 등은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집행장이 발부되면 언제든 검거될 수 있어 시효 완성을 기대하고 버티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Q. 건강 문제나 부양가족 사정이 있으면 집행을 미룰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심신장애, 중대한 건강 악화, 고령, 임신·출산, 부양할 가족의 사정 등)에 해당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자료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상급 검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실형이 확정됐는데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심할 이유가 아니라, 아직 검찰의 형집행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보내는 형집행 소환에 자진 출석하느냐, 소환을 무시하느냐에 따라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이라는 훨씬 불리한 절차로 넘어갈지 여부가 갈립니다. 보석 조건이 사라졌다거나 시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근거가 약한 낙관일 뿐이고, 형집행장이 일단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대응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형이 확정된 뒤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자진 출석 기일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가족 상황 등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형집행 소환 통지서를 받았는데 자진 출석 시점이나 형집행정지 사유 검토가 필요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소환 기일 이전에 절차를 점검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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