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쓴 퇴사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익명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쓴 퇴사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

익명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쓴 퇴사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익명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쓴 퇴사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사자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이름이 걸린 익명 커뮤니티나 특정 회사 갤러리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최근에 나온 사람인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대표나 특정 임원을 콕 집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임금 체불·갑질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식입니다. 채용 공고 댓글에 비슷한 글이 반복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지원자 이탈로 이어지고, 거래처가 그 글을 캡처해 보내오는 일까지 생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쓴 사람이 최근 퇴사자라는 건 정황상 분명한데, 그 사람을 찾아내 고소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글의 내용을 놓고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 것인지(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신용훼손·업무방해까지 걸리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글쓴이의 신원을 실제로 특정해 낼 절차(형사 고소를 통한 압수수색인지, 별도의 정보제공청구인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익명이니까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하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글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담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 중 무엇으로 구성할지가 갈립니다. 둘째, 그 표현이 회사(법인) 자체를 겨냥한 것인지 대표나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피해자 지위가 달라집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고,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대신 "비방할 목적"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넷째, 글쓴이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 자체는 가능한지, 그리고 신원을 실제로 밝혀내는 절차가 무엇인지입니다. 다섯째, "최근 퇴사자"라는 정황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소명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야 "일단 고소부터 넣고 본다"는 막연한 대응에서 벗어나, 죄명 구성과 신원 특정이라는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글의 내용을 뜯어 적용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기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글이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 고소 요건, 방어 논리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고 막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접근하면 이후 절차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을 다음 순서로 분석합니다.

1) 사실 적시 여부와 피해 대상을 먼저 나눕니다.

글에 "임금을 두 달째 안 준다",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폭언을 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다면 명예훼손 계열로, "사이코", "쓰레기 회사" 처럼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평가만 담겨 있다면 모욕 계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회사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것인지, 대표이사나 특정 임직원 개인을 겨냥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회사 이름이 직접 거론된 부분은 법인 명의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을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은 실제로 지목된 임직원 개인 명의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2) 온라인 게시물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우선 검토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라면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형법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고, 사실 적시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구성해야 하며,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만약 글의 내용이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자금 사정에 관한 허위 사실(예: "곧 부도난다", "월급 줄 돈이 없다")이라면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그로 인해 실제 거래·채용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제314조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3)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 적시든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퇴사자 측에서 "공익 제보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글의 표현이 사실 확인 없이 과장·왜곡되었는지, 특정 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성 문구가 섞여 있는지, 퇴사 경위(징계·해고 등)와 게시 시점이 맞물려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순수한 공익 제보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성명불상자로 우선 고소하고 압수수색·정보제공청구로 신원을 좁히기


글쓴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정 자체가 고소를 막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접수 시점에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관건은 고소 이후 수사 단계에서 신원을 어떻게 좁혀 가는가입니다.

1) 게시물을 증거로 먼저 고정한 뒤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글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에 게시물 URL, 작성 일시, 닉네임,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증거보전 절차로 그 시점의 내용을 고정합니다. 그 뒤 "성명불상의 게시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때 회사가 정황상 추정하는 퇴사 시점·부서·직급 등 특정 정보를 함께 기재해 수사기관이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2) 압수수색으로 커뮤니티 운영자의 로그 기록을, 그다음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임의로 접속 로그(IP, 접속 시각)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상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특정된 IP를 근거로 해당 회선을 제공한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 제공요청(통신사가 응할지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수사)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시점의 접속 기록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확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정보제공청구를 형사 절차와 병행합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게시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최소한의 정보(성명·주소 등)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으므로, 확보한 정보는 곧바로 고소장·소장에 반영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4) '퇴사자'라는 정황을 수사 범위를 좁히는 소명자료로 적극 활용합니다.

글의 내용이 특정 부서나 특정 시기의 사내 사정만 알 수 있는 정보(예: 특정 프로젝트 명칭, 특정 인사조치의 날짜)를 담고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시기 그 부서에 있었던 소수의 퇴사자·재직자로 용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최근 퇴사자 명단과 게시 시점을 대조하고, 글의 문체·표현이 특정인의 사내 메신저·이메일 문체와 유사한지 등 간접 정황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단계에서 대상을 특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 글이라 해도, 익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글의 내용을 뜯어 명예훼손·모욕·신용훼손·업무방해 중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와 별개로 성명불상자 고소·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신원을 좁혀 가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퇴사자라는 정황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수사 범위를 좁히는 구체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지금 바로 캡처해 원본을 고정해 두시고, 퇴사 시점·부서·게시 내용을 함께 정리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표이사 개인을 향한 욕설이 섞여 있다면 회사 명의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부분은 법인 명의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은 그 개인이 피해자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므로 대표이사 본인 명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게시물에 두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을 나누어 각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뒤 함께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2. 글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되,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므로, 순수한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한 글인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이 섞인 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글쓴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는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접수 시점에 범인의 인적사항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게시물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성명불상의 게시자'를 상대로 우선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원을 좁혀 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와 형사 고소,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정보제공청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부를 통해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를 받아내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력을 활용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를 우선 접수해 수사기관의 절차를 활용하면서, 정보제공청구를 병행해 자료 확보 경로를 넓히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Q5.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퇴사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고소 가능 여부는 퇴사 시점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퇴사 자체가 오래되었더라도 글쓴이가 그 퇴사자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하므로,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죄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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