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풀어 사람을 위협한 것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반려견을 풀어 사람을 위협한 것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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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반려견을 풀어 사람을 위협한 것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반려견을 풀어 사람을 위협한 것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산책로에서 벌어지는 다툼이 뜻밖의 방향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자리 문제나 흡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던 중, 상대방이 계속 다가오며 소리를 지르자 마당에서 기르던 대형견의 목줄을 놓고 "가! 물어!"라고 소리쳐 개가 짖으며 상대방 쪽으로 달려들게 한 사안입니다. 개는 상대방의 몸에 실제로 닿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은 놀라 뒷걸음질치다 넘어질 뻔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돌아온 통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개가 짖은 정도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수폭행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칼이나 몽둥이도 아니고 내 개를 풀어놓은 것뿐인데 어떻게 특수폭행이 되느냐"는 의문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가 실제로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폭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의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을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는 행위는 실제로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개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면 특수폭행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의 크기·견종, 실제로 달려든 거리와 태양, 견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 즉 개가 몸에 닿지 않았어도 폭행의 실행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의 가중요건인 "위험한 물건"이 흉기나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도록 사주된 동물도 포함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문언에서 휴대가 반드시 손에 쥐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개를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사로 이용한 것도 포함되는지입니다. 넷째, 개의 견종·크기·사나움의 정도, 목줄을 실제로 풀었는지, 얼마나 근접해 달려들게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험한 물건성" 인정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실제로 물려 상처가 났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 자체가 특수상해나 과실치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개는 흉기가 아니니 특수폭행이 될 리 없다"거나 반대로 "개를 풀었으니 무조건 특수폭행"이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개의 성상과 사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정확한 죄명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폭행"과 "위험한 물건" 요건을 조문·판례로 정확히 짚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안이 정말로 형법 제261조가 정한 요건,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의 폭행을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단순 폭행(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 두 죄의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건을 하나씩 정확히 짚는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진단합니다.

1) '폭행'에 신체 접촉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이 법리에 비추면, 개가 실제로 상대방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달려들게 한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히고 있으므로, 개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어떤 기세로 달려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기준에 대입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기준은 흉기 등 도구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학설과 실무에서는 화학약품처럼 성질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자리에서 사람을 공격하도록 사주된 동물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견종과 크기(대형견·맹견인지), 목줄을 실제로 풀었는지, 사주하는 언동이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입니다. 소형견을 목줄을 맨 채 짖게 한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위험감이 낮아 위험한 물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견의 목줄을 풀고 사주해 실제로 근접 거리까지 달려들게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휴대'가 손에 쥐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적용범위를 다툽니다.

실무상 '휴대'는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사로 소지·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원래 마당에서 기르던 개라도, 다툼이 벌어진 그 순간 상대방을 향해 사주해 이용했다면 '휴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우연히 마당을 돌아다니다 상대방 쪽으로 갔을 뿐 견주의 사주나 방치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휴대 요건 자체가 부정되어 특수폭행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황에 맞는 죄명으로 다시 짜고 증거를 정리하기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 입건된 죄명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를 이용한 다툼은 진행 경과에 따라 특수폭행이 아니라 협박, 또는 반대로 더 무거운 상해 관련 죄명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될 조항을 다시 짚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실제로 접촉·근접이 없었다면 협박 구성 여지를 검토합니다.

개가 짖기만 했을 뿐 상대방에게 근접해 달려드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구성될 여지를 검토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한 협박이라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맞는지는 결국 상대방이 실제로 유형력의 행사(공격이 임박한 물리적 접근)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개를 풀겠다는 위협적 언동으로 겁을 준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2) 실제로 물려 상처가 났다면 죄명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대비합니다.

만약 개가 실제로 상대방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면, 사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죄명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의 고의 없이 관리 소홀로 개가 이탈해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칠 수 있어, 사주 발언·행동이 있었는지가 두 죄명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CCTV·목격자·다툼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단지 CCTV나 목격자 진술, 다툼이 시작된 경위(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견주의 발언과 목줄 조작 시점, 개의 이동 거리와 최종 정지 지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폭행의 실행행위 여부와 위험한 물건성, 사주의 고의를 각각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툼이 상대방의 선제적인 위협이나 침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의 근거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반려견을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행위는 실제로 몸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고, 개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의 크기·사나움을 갖추고 견주가 사주까지 했다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견종과 크기, 목줄을 실제로 풀었는지, 얼마나 근접해 달려들게 했는지, 실제로 접촉이나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개가 움직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가 짖기만 했고 실제로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면서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으므로, 개를 근접 거리까지 달려들게 한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기세로 짖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다가갔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마당에서 짖은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형 반려견인데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견종이나 크기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또는 동물)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형견을 목줄을 맨 채 짖게 한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위험감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소형견이라도 사나운 태도로 근접해 물려는 동작을 반복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종·크기뿐 아니라 실제 행동 태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목줄을 놓친 것뿐이고 일부러 풀어 위협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고의로 사주했는지 여부가 죄명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목줄을 놓친 것이 단순한 부주의였다면 이 죄들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목줄을 놓친 경위와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행동해서 개를 풀었습니다.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방의 선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개를 이용한 대응이 그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개를 푼 시점과 강도가 상대방의 행동에 비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5.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개가 최종적으로 멈춘 지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목줄을 언제 어떻게 풀었는지, 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개를 풀어놓은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폭행의 실행행위 여부와 위험한 물건성이 충분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견종·상황·경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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