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기소]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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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기소]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추선희 변호사

사기 무혐의

서****

물품대금을 못주어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상대방으로 부터 물품을 조달 받았고, 사업 형편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대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려주던 상대방도 더이상은 안되겠다며, 그동안 의뢰인과의 거래내역 의뢰인 사업장의 거래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대화내역 등을 유력한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인은 '사기'의 경우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임을 법리상 강조하며, 의뢰인의 경우 물품대금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행위 당시에 여러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을 검토한 검찰은 이러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판단을 하여, 의뢰인이 더이상 해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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