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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 적발로 집유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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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 적발로 집유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을 지키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청구서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벌금형이나 조금 더 무거운 처벌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청구서가 송달되고서야, 새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개로 원래 선고받았던 형(징역형)을 그대로 실제로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시적 한계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소청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절차마다 다투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재적발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취소청구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적발은 ‘취소’와 ‘실효’ 두 갈래로 집행유예를 흔듭니다

취소와 실효는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형의 실제 집행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가 무너지는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실효’라고 부릅니다.

반면 형법 제64조 제2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명령받은 사람이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새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된 ‘재범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보아 취소청구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새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실효 요건까지 갖추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취소’ 절차와, 새 사건의 실형 확정에 따른 ‘실효’ 요건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될 때만 법원은 취소를 인용합니다

법원은 위반의 경위·횟수·재범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무거운 위반’인지를 가립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고만 규정할 뿐, 무엇이 무거운 위반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위반 행위의 내용, 그동안의 이행 태도, 재범 여부와 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의 취소가 사실상 형의 집행과 같은 자유 박탈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해, 취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다만 이 기준이 곧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는 동종 재범인 데다 준수사항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법 준수·재범 금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여서, 법원이 ‘무거운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동반했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위반의 경위와 재범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만, 동종 재범인 음주운전은 법원이 ‘무거운 위반’으로 볼 위험이 특히 큽니다.


3. 새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취소절차는 새 사건의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항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소는 준수사항 위반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새 음주운전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찰소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신청하면, 검사는 그 새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

즉, 취소청구가 제기된 뒤 법원의 심리·항고 절차가 길어지다가 원래의 집행유예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취소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새 사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경과와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는 여전히 다퉈볼 지점입니다.


4.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원래 선고받은 형 전부를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취소된 형의 집행과 새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은 서로 별개로 더해집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곧바로 형집행지휘를 하게 되고,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 전부를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예컨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다면, 취소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8개월의 실형을 그대로 복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을 구분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량 구간 자체가 크게 올라가 최대 6년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면, 취소로 인한 실형 복역과 새 사건의 가중처벌이 동시에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집행유예 취소로 원래 형을 실제로 살게 되는 것과, 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서로 감경되지 않고 그대로 누적됩니다.


5. 취소청구서를 받은 뒤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취소청구서를 받은 즉시 의견진술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취소절차는 통상 ①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등)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해 검사에게 신청 → ②검사(수원지방검찰청 등 관할청)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이 취소청구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심리·결정 → ④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05조). 이와 별도로 새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 기소 시 법원 재판의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취소청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취소청구서에 적힌 위반 사유(음주운전 적발 경위·일시·혈중알코올농도)와 원래 판결에서 부과된 준수사항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보호관찰 기간 중 그동안의 이행 실태(출석·신고·사회봉사 이수 등)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이번 위반이 전체 이행 태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었음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3. 원래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일을 확인해, 법원의 심리·항고 절차가 그 기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새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집행유예를 받고 잘 지내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번 한 번쯤이야’라는 생각과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을 통보받은 쪽은 이 사람의 재범 위험을 얼마나 무겁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이고, 취소청구서를 받은 당사자 쪽은 위반의 경위가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집행유예 취소 사건과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 그리고 절차적 권리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취소청구서를 받은 뒤에도 다퉈볼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취소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취소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심리·결정하며, 취소가 확정되어야 형집행지휘로 이어집니다. 다만 새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경과에 따라 별도로 신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이번 음주운전이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취소청구가 먼저 들어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취소(형법 제64조 제2항)는 새 사건의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새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먼저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낮았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동반 여부, 그동안의 이행 태도는 법원이 ‘무거운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낮은 수치라는 사정을 뒷받침 자료로 제출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 전에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리나 항고 절차가 길어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Q. 취소 결정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취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상 하자도 항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새 음주운전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 별개로 계속 진행됩니다. 취소로 원래 형을 실제로 사는 것과, 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처벌은 서로 감경되지 않고 각각 진행되어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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