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
2.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3.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4.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5. 소청심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면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많은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보다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징계를
더 걱정하시곤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징계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직 혹은 강등
등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더불어 징계까지
처음부터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징계위원회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만일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을
다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징계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이 아닌 품위유지의무를 지닌 공무원의 경우 징계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퇴근한 이후 개인적 자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아래의 사유들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동종 전력이 있는지
✅ 사고가 발생했는지
✅ 사람이 다쳤는지
✅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면 혹은 해임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공무원 소청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형사사건이 모두 끝난 이후에
징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이전이더라도
입건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면
소속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처분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징계전력과 과거 포상 등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사실관계를 다투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적용될
징계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기준에서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는
정해져 있는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정도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람이 다쳤는지
등의 인적 피해 여부와 더불어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더불어 그간의 공직생활과 사건 전후의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력이나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 등
자신의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표창이나 포상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 중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진 공무원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징계사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처분 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만 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거리, 사고여부,
과거음주운전 및 징계전력, 공직생활 중
근무태도 등을
다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도 확인해야합니다.
사건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 혹은 장기간의 근무경력, 포상 내역 등 기존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청심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처분서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소청심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면 행정소송
만약 위와같은 방식으로
소청심사를 진행하셨는데도
기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징계절차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와
더불어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를 다투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징계기준과 실제 비위의 정도, 사건 경위와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형사사건과 징계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기
이전인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징계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서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징계가
내려졌다면 처분서를 검토해 소청심사로
다투어볼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에서도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직, 강등, 해임, 파면처럼 공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징계 처분읻라면 징계수위가 적절했는지 또한 반드시 다퉈보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현재 어느 상황인지,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경찰조사부터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까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불리한 결과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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