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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최종합격 후 음주 면허취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교정공무원 최종합격 후 연수교육을 받으려 대기 중입니다. 제가 11월10일에 음주를 했고 0.105%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올것이라 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임용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공무원(경찰, 운전직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교정직 공무원도 일반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다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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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경우 임용을 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의 경우 약식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지 징계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임용일과 음주운전일등을 살펴보아야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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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종결시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별도의 징계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직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더욱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더더욱 중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비난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 공무원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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