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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교정공무원 최종합격 후 연수교육을 받으려 대기 중입니다. 제가 11월10일에 음주를 했고 0.105%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올것이라 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임용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공무원(경찰, 운전직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교정직 공무원도 일반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다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