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스타트업 지분 재산분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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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상장주식·스타트업 지분 재산분할 기준 

안승현 변호사

배우자가 창업한 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고, 최근 투자유치 과정에서는 기업가치가 100억 원으로 소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지분가치가 60억 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창업자는 “투자유치용 기업가치일 뿐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스타트업 지분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없고 양도 제한이나 우선주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보다 가치를 얼마로 볼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마지막 투자유치 가격만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부채, 수익력, 최근 거래사례와 지분의 권리 내용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주식 자체를 나눌지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동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주식은 명의자가 한 사람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하여 창업과 사업 운영을 뒷받침했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창업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금, 노동, 보증이나 가사노동으로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취득시기만 볼 것이 아니라 설립자금의 출처, 증자대금, 회사 성장시기, 상대방의 역할과 혼인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재산과 배우자의 주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지분 전부를 보유하더라도 회사 명의의 예금, 부동산과 영업자산이 곧 배우자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30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을 배우자의 재산목록에 그대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동산과 회사의 다른 자산·부채는 회사 전체가치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회사 부동산과 그 가치를 반영한 주식을 동시에 더하면 같은 재산을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채권을 별도로 보유한다면 주식가치와 별개인 개인 채권 또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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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가 실제 가치가 아닌 이유

주식 액면가는 회사 설립이나 자본금 표시를 위한 금액일 뿐 현재의 기업가치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액면가 5천 원인 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고 해서 지분가치가 반드시 5천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핵심 기술이나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주식가치는 액면가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적결손과 과도한 채무가 있고 사업 지속가능성이 낮다면 투자유치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현재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상 비상장주식 평가액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방식이 개별 이혼사건의 실질적인 교환가치를 언제나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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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할까요?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 성장단계와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다음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 방식: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초로 평가

  • 수익가치 방식: 과거와 예상 수익을 토대로 회사의 수익력을 평가

  • 현금흐름할인 방식: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

  • 시장접근 방식: 유사업종 상장회사나 최근 인수합병 사례와 비교

  • 거래사례 방식: 해당 회사 주식의 최근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참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는 순자산가치가 중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수익력과 현금흐름이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적자가 발생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이라면 최근 투자조건과 사업계획, 매출성장률, 기술과 시장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인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 판결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는 기업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법과 미래현금흐름할인법 등 여러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 법적 구조는 다르지만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방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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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투자유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최근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계약의 1주당 가격이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당시 발표된 기업가치에 배우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곧바로 재산분할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잔여재산 우선분배권, 상환권, 전환권이나 희석방지조항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가진 보통주와 경제적 권리가 다르면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가치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계약이 평가기준일과 얼마나 가까운지, 제3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인지, 투자 이후 회사의 실적과 시장환경이 달라졌는지, 우선주 조건과 보호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투자유치 가격만 적용하면 보통주 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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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만 곱하면 충분할까요?

회사 전체가치를 산정한 뒤 보유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의 소수지분과 60%의 경영권 지분은 권한과 처분가능성이 다릅니다.

대주주 지분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권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지분은 배당이나 정보접근이 제한되고 실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환가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소수지분 할인은 구체적인 정관, 주주 간 계약, 의결권 구조와 실제 거래가능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정 비율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은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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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은 언제일까요?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소송 중 투자유치, 대규모 계약, 핵심 인력 이탈, 영업손실이나 자금난으로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당시의 오래된 재무제표만 제출하기보다 변론종결에 가까운 결산자료와 중요한 경영상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오래 걸리는 동안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회사 상황이 급변했다면 감정의 기준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할지도 문제됩니다. 평가 이후 발생한 사정이 기준일 현재 이미 예측 가능했던 것인지, 전혀 새로운 후발적 사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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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도 같은 주식일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조건 아래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미 보유한 주식과는 다릅니다. 아직 재직기간이나 성과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행사기간이 오지 않았다면 권리의 확정성과 현실적인 가치가 문제됩니다.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이라도 행사대금, 세금, 양도제한과 기초주식의 가치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의 근로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었고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행사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파탄 후 장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분까지 현재의 확정재산처럼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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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큽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주장만 믿거나 인터넷에 표시된 자본금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법인세 신고자료, 주주현황과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감정촉탁으로 회계자료와 사업전망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소송당사자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든 내부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지분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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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주식을 받으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을 경영자인 배우자에게 남기고 상대방에게 해당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가치가 매우 크고 명의자에게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자산이 없다면 거액의 정산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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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가액은 약 753억 원이었고, 원심은 해당 주식을 경영자인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시키면서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외의 순재산만으로는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주식을 매각하면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의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위험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에 대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현금 정산만으로 한쪽 배우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의무와 사업위험을 집중시킨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언제나 현물로 나누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주식의 환가 가능성,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비용, 상대방이 주식을 받았을 때의 위험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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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체를 나눌 때 생기는 문제

현물분할로 상대방이 주식을 받으면 이후 회사가 성장할 때 상승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지만, 가치하락 위험도 부담합니다. 배당이 없고 매각이 불가능하면 평가액이 높더라도 당장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양도제한,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이전에 회사의 승인이나 다른 주주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판결의 이행방법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회사의 소수주주가 되면 회계장부 열람, 주주총회와 배당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현금으로 정산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이전하거나, 지급기한과 담보를 정하는 혼합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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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정확한 지분가치와 실행 가능한 분할방법을 정하려면 회사의 숫자뿐 아니라 주식에 붙은 권리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식 취득계약서 및 취득자금 자료

  • 최근 수년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 주요 자산·부채와 담보 내역

  • 매출,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자료

  • 최근 유상증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서

  • 투자계약서와 우선주 조건

  • 주주 간 계약 및 주식 양도제한 조항

  • 스톡옵션 부여계약과 행사조건

  • 주요 거래처 계약과 소송·우발채무 자료

  • 특허, 상표권 등 핵심 무형자산 자료

  • 감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한 경영상 변동

회사의 대표가 매출을 관계회사로 이전하거나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여 가치를 낮추려는 정황이 있다면 관계회사 거래, 임원보수,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인 대여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비상장주식과 스타트업 지분도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액면가나 투자유치 당시 발표된 기업가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력, 향후 현금흐름, 최근 정상거래와 투자조건, 지분의 권리와 양도제한을 종합해야 합니다.

분할방법도 중요합니다. 대상분할이 일반적으로 편리하지만 현금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권과 회사 존속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일부 현물분할이나 혼합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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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지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평가와 실제 이전까지 여러 문제가 연결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회계자료가 실제 영업상황을 반영하는지, 투자유치 가격을 보통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현금 정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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