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주식이 별거 당시에는 1억 원이었는데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3억 원으로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는 “별거 후 오른 부분은 내 투자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종잣돈으로 산 주식이니 상승분도 공동재산”이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가격이 상승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당시 가격만 고정해 놓고 그 후의 상승이익을 명의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후 새 자금으로 추가 매수했는지, 적극적인 매매로 종목과 수량이 바뀌었는지, 상승이 단순한 시장 변동인지 명의자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급여와 사업소득 등으로 취득한 주식은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에 들어 있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 관리한 사람이 한쪽 배우자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생활비를 분담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면 전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이 해당 주식의 유지·증식에 구체적으로 기여했는지,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공동재산과 혼합되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한 날이나 별거한 날의 주가가 언제나 최종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무렵의 객관적인 시가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 큰 사건에서는 1심 판단 이후 항소심에서 가액이 다시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의 종가, 일정 기간의 평균가격 또는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시점의 시세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루의 가격을 채택할지는 변론종결일과 자료 제출시점, 가격변동 정도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오른 주가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등 판결은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아파트에 관해,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재산의 가격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상승했다면 별거 당시 가격으로 평가해 상승이익을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에 관한 사례이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계속 보유하다 시장가격만 변동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주식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이나 해당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가격이 오른 경우, 명의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다면 상승분 역시 기존 공동재산의 가치변동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별거 후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승분이 자동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분의 절반을 따로 떼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당시 주식이 1억 원이고 변론종결 무렵 3억 원이 되었다고 해서 상승분 2억 원의 절반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재산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양쪽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와 채무 등 전체 순재산을 확정하고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한 뒤 각자의 보유액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순재산에서 상대방의 기여도가 40%로 인정된다면 기준시점에 평가된 주식가액도 전체 적극재산에 포함되고, 최종적으로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특정 주식의 상승분에만 독립된 분할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승과 개인의 투자 노력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주가가 오른 원인이 전체 시장의 상승이나 기업의 경영성과라면 명의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생긴 가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공동재산을 계속 보유한 결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인파탄 후 명의자가 별도의 투자분석과 빈번한 매매를 통해 보유종목을 전부 바꾸고 수익을 냈다면 그 후발적인 투자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 원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었다면 수익 전부가 곧바로 개인재산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파탄 전 보유재산과 파탄 후 거래의 연결관계, 투입한 신규자금, 거래 빈도, 위험부담과 상대방의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개인적 기여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는 방식보다 전체 기여도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존 공동재산을 단순 보유한 것인지 파탄 후 독자적인 자금과 노력으로 새로운 재산을 형성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파탄 후 새 돈으로 추가 매수한 주식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 받은 급여나 개인 대출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경우에는 추가분의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파탄 후의 후발적 사정으로 혼인 중 공동형성재산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증권계좌 안에 혼인 중 보유하던 주식과 별거 후 새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및 매매내역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파탄 후 급여가 들어왔다고 해도 기존 예금과 뒤섞여 투자되었다면 자금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거래나 대출로 추가 매수했다면 해당 주식의 가치만 더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점에 남아 있는 신용융자금·대출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채무가 개인적인 투기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위험투자를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다른 종목을 샀다면
혼인 중 보유하던 주식을 별거 후 매도하고 다른 종목, 펀드, 가상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면 새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인 A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해 B주식을 매수했고 B주식이 기준시점에 2억 원이 되었다면, 단순히 A주식이 사라졌다고 해서 분할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대금이 어디로 이동하여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대금을 가족의 생활비, 자녀교육비나 공동채무 변제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중복해 적극재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계좌로 옮겨 은닉했거나 가족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뒤 급히 매도해 버린 경우
배우자가 주가가 오른 주식을 소송 중 매도하고 현금을 인출했다면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혼인파탄 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대금이 예금으로 남아 있거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재산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거나 이혼을 예상해 제3자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사해행위취소나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가액과 매도대금을 동시에 더하면 같은 재산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시점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와 처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당금과 무상증자 주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보유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배당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와 재투자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가액과 별도로 존재하는 현금배당은 별개의 적극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락으로 주가가 조정된 경우 배당 전 주식가액과 배당금을 동시에 기준으로 삼아 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평가시점을 통일해야 합니다.
주식분할이나 무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었다면 단순히 수량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총 보유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했다면 신주 인수대금이 혼인 중 공동재산인지 파탄 후 개인자금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합병, 인적분할, 공개매수나 주식교환이 있었다면 기존 주식과 새로 받은 주식·현금의 연결관계를 확인해 재산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위험이나 거래정지가 있다면
주가가 단기간 폭등했더라도 거래정지, 보호예수나 매도제한 때문에 실제로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준일의 화면상 가격이 곧바로 현금화 가능한 가치와 일치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이라도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가격제한폭이 반복되는 종목이라면 특정일 종가의 객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명의자가 “매도하지 않아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가격이 없어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최근 거래사례와 감정 등을 이용해야 하므로 별도의 평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이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주제에서 자세히 다룰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나눌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법원은 주식을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수량과 가격을 확인하기 쉽고 이전도 가능하므로 주식 자체를 일정 수량씩 나누는 현물분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정산할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주가가 다시 오르거나 떨어지는 위험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에서 정한 금전은 확정 후에도 주가에 맞춰 자동 조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 자체를 나누면 이전 후의 가격변동 위험과 이익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세금과 거래비용, 주식의 처분가능성, 당사자의 현금지급능력과 투자 의사 등을 고려해 분할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폐쇄성과 현금화 곤란 등을 고려하여 대상분할만 고집하지 말고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주식과 사안은 다르지만, 주식의 특성과 가격변동 위험에 맞는 분할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움직일 때 필요한 자료
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특정 시점의 잔고만 제출하기보다 혼인파탄 전후의 수량·종목·자금출처와 가치변동을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후 증권계좌 개설내역
별거·소송 제기·변론종결 무렵의 잔고증명서
전체 기간의 주식 매매내역과 입출금내역
주식 매수자금이 들어온 은행계좌 거래내역
신용거래·담보대출과 반대매매 내역
배당금, 무상·유상증자와 주식분할 내역
합병·분할·공개매수 등 기업행사 자료
기준시점 전후의 거래소 시세자료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처와 재투자 내역
별거 후 추가 투자금의 소득·대출 출처
보호예수, 매도제한과 거래정지 관련 자료
상대방이 계좌를 밝히지 않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증권계좌와 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나 이용 증권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기존 급여계좌의 이체내역과 세금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 폭등 사건에서 기억할 핵심
혼인 중 형성한 주식을 계속 보유해 발생한 시장가치 상승은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의 재산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거 당시 가격에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탄 후 새로 투입한 자금, 신용거래, 적극적인 종목교체와 독자적인 투자활동이 있다면 기존 공동재산과 후발적 재산변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도·재투자 과정에서는 현재 남은 재산을 추적하되 같은 가치를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가 변동이 큰 사건은 평가일이 며칠 달라지는 것만으로 재산분할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잔고와 시세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주식 재산분할은 계좌의 최종 잔액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거 후 수차례 매매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최초 투자금과 현재 자산을 연결해야 하고, 추가 매수자금과 신용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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