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별거 후 떨어진 주식도 나눌까?
이혼 재산분할, 별거 후 떨어진 주식도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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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별거 후 떨어진 주식도 나눌까? 

안승현 변호사

별거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3억 원이었는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억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는 “지금은 1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소송을 시작할 때 3억 원이었으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시장가격이 하락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낮아진 가액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과거의 최고가나 소송 제기 당시의 가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가 시장 상황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 한쪽 배우자가 혼인 파탄 후 고의적이거나 무리한 매매로 손실을 키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했는지, 다른 종목으로 바꾸었는지, 신용거래나 추가 대출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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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별거일, 이혼소송 제기일 또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한 날의 주가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1심 변론종결 무렵의 객관적인 시가가 기준이 되고,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치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의 종가나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시점의 시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종결일이 휴장일이거나 가격 변동이 매우 큰 종목이라면 어느 날짜의 가격이 객관적인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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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가 하락해 주가가 떨어진 경우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별거 후에도 그대로 보유했는데 증시 하락, 업황 악화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면 일반적으로 공동재산의 가치가 함께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 3억 원이었던 주식이 변론종결 무렵 1억 원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가액인 1억 원을 전체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별거 당시 가액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당연히 보장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특정 주식의 손익만 따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급여, 주식과 채무 등 전체 순재산을 확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전체 재산가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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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인 상장주식을 변론종결일의 유가증권시장 거래 종료 당시 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이후 해당 주식 중 상당 부분의 가격이 하락한 사정도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락한 주식의 위험을 반드시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주가 변동과 보유상황을 재산분할의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살펴본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스111 결정도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의 경우 증권계좌 잔고와 거래소 시세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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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한 배우자가 손실을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에게 별거 당시 가액을 보전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자산이고, 공동재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이상 정상적인 시장 변동의 위험도 공동재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이혼을 예상한 뒤 안정적인 종목을 매도하고 고위험 종목에 집중 투자하거나, 상대방 몰래 신용거래와 단기매매를 반복해 큰 손실을 냈다면 단순한 시장 하락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변동이 한쪽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파탄 후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인 투기나 비정상적인 처분으로 생긴 손실이라면 그 감소액을 공동재산의 손실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투자 목적과 위험 수준, 종목 변경 경위, 기존의 투자방식, 상대방과의 협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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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경우

주식의 수량과 종목이 별거 당시와 같고 단순히 시세만 하락했다면 사실관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기준시점의 잔고증명서와 거래소 시세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젠가 다시 오를 수 있다”거나 “아직 팔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과거의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준시점 현재 존재하는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격이 급락한 날과 변론종결일이 우연히 겹쳤거나 거래량이 적어 시장가격의 신뢰성이 낮은 종목이라면 일정 기간의 가격 흐름과 거래량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언제나 기간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자료가 합리적인 평가근거인지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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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전에 매도해 현금으로 보유한 경우

배우자가 주가 하락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론종결일의 낮은 주가를 적용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자산의 현재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여 그 돈이 예금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후 해당 종목이 1억 원까지 떨어졌더라도 실제 보유 중인 예금 2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샀다면 기존 주식의 과거 가격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수량과 기준시점 가액을 추적해야 합니다. 기존 주식과 매도대금, 새 주식을 동시에 재산목록에 넣으면 같은 재산을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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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매한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손실을 감수하고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면 실제 매도금액과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시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손절매였고 대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넘겼거나 매도대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드단1644 판결도 일부 주식의 처분대금과 예수금 감소분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 사안에서 다른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혼인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실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단순히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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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와 대출로 손실이 커진 경우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했거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주식의 현재 가치와 남은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1억 원 남았더라도 신용융자금 7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계좌의 실질적인 순가치는 달라집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담한 투자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과 무관하게 새로 일으킨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거래 손실까지 상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3므1455, 1462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파탄 후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형성재산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 자금 사용처, 매수 종목, 반대매매 내역과 기존 공동재산의 담보 제공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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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더 폭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서 금전 정산 방식으로 재산분할액을 정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평가액을 기초로 판결합니다. 그 후 판결 확정이나 실제 지급 전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판결상 정산금이 주가에 따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는 변론종결 후의 추가 하락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르면 그 이익도 원칙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매우 크다면 주식을 명의자에게 남기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외에, 일정 수량의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조정절차에서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합의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주식의 유동성, 세금과 거래비용, 현금지급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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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주식 손실을 재산분할에 정확히 반영하려면 별거 당시와 현재의 잔액만 비교하지 말고 그 사이의 모든 거래와 자금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별거일과 소송 제기일 무렵의 증권계좌 잔고

  •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잔고증명서

  • 종목별 전체 매매내역과 체결가격

  • 현금 입출금과 다른 금융계좌로의 이체내역

  • 신용거래, 미수금과 주식담보대출 내역

  • 반대매매 또는 강제청산 내역

  • 기준시점 전후 거래소 종가와 거래량 자료

  •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처

  • 다른 종목이나 금융상품으로 재투자한 내역

  • 별거 후 새로 투입한 자금의 출처

상대방이 증권계좌를 밝히지 않거나 일부 기간의 자료만 제출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등을 통해 계좌와 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손실을 주장하면서 매매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장 하락인지, 매도대금의 이전이나 은닉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 시장가격이 떨어졌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낮아진 가액이 원칙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별거 당시 또는 소송 제기 당시의 높은 가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종목을 바꾸거나 고위험 거래를 하여 손실을 키웠다면 그 손실이 공동재산의 정상적인 가치변동인지 따져야 합니다.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의 행방을 확인하고,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있다면 주식가액과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최신 잔고와 시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전 정산과 주식 현물분할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격변동 위험을 공평하게 나누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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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주식이 폭락한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현재 평가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하락과 파탄 후 독자적인 투자손실을 구분하고, 매도대금과 대체자산을 추적하며, 신용채무가 공동재산과 관련된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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