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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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최영식 변호사

대법원 파기환송

대****

1. 파기환송! 


변호사 특히 송무 일을 하는 변호사에게 승소는 기쁜 일입니다. 변호사의 평판과 수입은 왕왕 승소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이지요. 승소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로서 가장 달콤한 것은 역시나 최종심인 대법원 단계에서 받는 파기판결입니다. 파기판결은 대법원에서 종전 2심까지의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건처리 현황 등에 관하여 사법연감을 펴내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사건의 결론이 뒤집히는 확률 즉 파기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파기판결에서 내려진 판단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법 해석·적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단은 추후 변경될 일도 없습니다. 


파기율이 보여주듯이 2심 단계까지에서 패소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절차를 진행해서 파기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 파기판결은 희소한 가능성을 현실화해낸 일발역전이자 종국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짜릿한 경험임이 분명합니다. 고심해서 작성했던 상고이유서 등이 제대로 먹혀들어간 것이기도 하구요. 


2. 두 개의 파기환송 판결 


제가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두 건의 사건에 관하여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청구이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무효확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지난 수 년간 엄청난 양의 자료와 함께 했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 기사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09149


파기환송이라고 하니, 많이 기쁘더라구요. 그래서 결론은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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