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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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이란? 

최영식 변호사

1.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2. 피상속인을 특별히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기여한 경우라야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156,157). 다만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을 더 받겠다는 주장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서 기여분 결정청구를 함께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받은 경우 반심판청구로서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여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상속인은 반드시 심판 또는 반심판으로 별도의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별도의 기여분 결정청구가 없는 이상, 당사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해주지 않습니다(물론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됩니다).

 

5.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대방 중 1인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송 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해결점을 찾는 조정절차가 선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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