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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자료 공개 거부 시 소송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폭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에 있어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 신고는 언어 신체적 폭력과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사안이였는데 가해자 아이 나이가 9살이라 성추행 가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폭 위원회에 가서 가장 높은 처분이 교내 봉사활동 정도라는 말에 저희는 강제전학을 원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거 같아서 학교장 재량 해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입증 내역 중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가해사실 인정한 증거 제출이 가장 핵심인 부분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시 학폭 신고 후 바로 교육청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만나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가해자가 가해 사실 전부 인정했다는 말을 학폭 담당교사가 조사관님으로 부터 들었다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 그 가해사실 인정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그때 조사한 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청에 조사관을 통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조사 내용을 개인정보유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삭제나 마스킹처리해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 청구하였으나 이의신청까지 해도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가 기각 된 정보를 소송 중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다시 정보 공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실조회 신청은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로 해야할지 일반적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할까요?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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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소송까지 준비하게 된 상황에서 핵심 증거 확보가 막혀 있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학폭 조사자료의 소송 내 증거 확보 가능성과 그 절차적 방법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정보공개 거부와 소송 증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거부와 소송 내 증거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평가합니다. 학폭 조사자료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소송 목적으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하면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어, 의뢰인님 사안에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Ⅱ.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의 구분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실조회는 교육청에 특정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문서송부촉탁은 보관 중인 문서 자체의 송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 원본이 필요한 의뢰인님 상황에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더 적합한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Ⅲ. 가해사실 인정의 입증 방법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가해사실 인정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조사관 진술, 담당교사 진술, 조사 기록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 단일 자료 확보가 어렵더라도 대안적 증거 구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교육청 조사관 작성 조사 기록의 존재 및 보관 여부, ②학폭 담당교사의 전달 내용에 관한 진술 확보 가능성, ③학교장 자체해결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사실 입증 우선인지,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가 더 시급한지에 따라 증거 신청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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