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보유하던 금전채권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대여 당시 작성했던 자필 메모와 금전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이름이 실수로 다르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여 이후 배우자에게 이자로 추정되는 일정 금액을 송금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자 태도를 바꾸어 약정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잔여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자신의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차용증상 채무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➊ 진정한 채무자가 상대방임을 입증하고, ➋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용증상에 오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진정한 채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송금했던 금원의 법적 성질이 '이자'임을 명확히 설명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채권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대중은 대여금, 약정금, 정산금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린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에 더해 선제적 조치를 위한 가압류, 가집행 등을 병행하면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약속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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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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