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 징계처분 종류 어떻게 될까?
2. 강화된 공무원 징계 기준, 근무태만도 최소 감봉?
3. 견책처럼 가벼운 처분도 불복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품위가 요구됩니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근무태만은 물론이고,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개인적인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유로 인해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처분 종류
어떻게 될까?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은 징계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당장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견책이라도 징계 기록이 남고,
이에 따라 향후 승진이나 인사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복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징계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해 과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화된 공무원 징계 기준,
근무태만도 최소 감봉?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업무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
지시받은 업무를 방치해
실제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등은
근무태만 또는 소극행정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10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고 방치하는 등의
직무태만, 소극행위를 한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품위유지의무 위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그 내용과 비위 정도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 후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견책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낮거나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충분한 반성과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
감봉
비위사실은 분명하고 단순한 주의나 경고로 끝내기는 어렵지만, 중
징계까지 내릴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 등
정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지만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비위로 인해 조직이나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했거나,
직무태만으로 실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강등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고의성이 있는 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복적인 비위 등
해임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중대한 직무태만이나 지시 불이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금품 관련 비위 등도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가 무겁다면 가능
파면
통상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중대한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및 유용, 심각한 성 비위,
고의적인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 신분을 유지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의 경중, 평소 행실이나 공적,
여러 참작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견책처럼 가벼운 처분도
불복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
가능합니다.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적정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비위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 여부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평소 근무태도 및 공적
✅️기존 징계전력, 반성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경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무원 징계절차와
기존 판례를 자세히 알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죠.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 등
다양한 불복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 후 받은 견책,
불문경고로 감경한 실제 사례
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인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앞에 설치된 장식을
장난삼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장식이 파손되면서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혐의는 있다고 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이죠.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징계로 인한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저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처분 이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후 CCTV를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파손된 재물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 역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은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했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정식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징계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감경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견책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징계도
향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원 징계 절차와
법리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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