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기한부터 항소이유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 항소, 기한부터 항소이유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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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한부터 항소이유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형사 항소란?

2.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3. 항소이유서 준비가 중요한 이유

4. 항소심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새로운 증거 제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 기한부터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 준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형사 항소란?

형사 항소란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며, 만약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원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2) 원심판결 파기 (감형 및 형종 변경)

3) 검사 항소 기각 (원심유지)

4) 항소 기각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유지)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

선고된 형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형사 항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항소 제기 기간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죠.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 보면 7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충분히 읽어본 다음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해 기다리거나

가족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넘기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항소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항소이유서 준비가

중요한 이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항소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판결이 부당하다’ ‘억울하다’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항소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불리하게 판단한 지점

(피해회복 여부,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과

사실관계를 판단한 근거, 법리 적용과 양형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제기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 올바른 항소이유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1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판단 오류가

있었는지, 증거와 진술에 모순 및 불일치가

없었는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기존의 판레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새롭게 추가된

유리한 사정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하여

원심 판결의 지적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항소심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 항소심에서는 사건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유죄 자체보다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주장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빠르게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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