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포기 부부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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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포기 부부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부부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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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각서에 썼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지, 양육비 약속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지, 연락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등 질문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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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리하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시간이 지나 오히려 불리한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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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각서의 법적 효력을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각서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부부가 작성하는 각서는 일종의 합의서로, 이혼을 앞두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생활 중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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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강제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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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로 작성되었는지, 합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내용이 구체적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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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 포기 조항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 사전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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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조항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 실제 법원의 판단

결혼 10년 차였던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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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각서를 작성했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이미 각서로 합의했으니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포기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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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을 청구한 쪽이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각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완전한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공증은 각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할 뿐 모든 조항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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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 각서처럼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은 공증을 받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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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나 조정서처럼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문서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각서는 조항의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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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 조항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양육비나 위자료 관련 조항은 비교적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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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작성한 각서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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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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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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