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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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확보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2500만 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혼보다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해 총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 중 발견한 아내의 부정행위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 의뢰인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내의 부정행위, 특히 상간 남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고, 이에 아내와 상간 남성을 상대로 총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를 택한 아내와 끝까지 다툰 상간남

소장을 받은 아내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를 원했지만, 상간 남성은 혼인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다퉜습니다. 이에 아내와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그가 혼인관계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 2,500만 원 위자료 인정

아내와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상간남과는 끝까지 다퉈 판결까지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몰랐다는 상간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아내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고, 이를 합쳐 총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완전 승소였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의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결국 공동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액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당사자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굳이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청구하고 각 상대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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