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과 해바라기센터 조사에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신고와 동시에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아이는 해바라기센터로 연계되어 원스톱 조사실에서 진술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는 "내 아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혼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옆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가", "진술조력인이라는 사람이 참여한다는데 그러면 부모는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꺼번에 품게 됩니다.
조사실 구조 자체가 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면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조사실은 대개 일방경(반투명 거울)으로 나뉜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는 조사관과 단둘이 안쪽 방에 들어가며 부모는 바깥쪽 모니터링실에서 영상으로 지켜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두고 "부모는 원천적으로 동석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법이 정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조사실 운영 방식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지, 부모의 동석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인'의 자격으로 아이의 조사에 동석할 권리가 있고, 진술조력인은 이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별도의 전문 인력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가 항상 예외 없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 동석이 제한되는지, 진술조력인과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조사 단계에서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다섯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정한 신뢰관계인 동석과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가 정한 진술조력인 참여는 근거 조문과 제도 취지 자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둘째,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원의 증인신문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준용되므로(제34조 제2항),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찰·검찰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뢰관계인 동석이 '원칙적으로 의무'이긴 하지만(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동석시켜야 함),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시킬 수 없다는 예외 규정(같은 조 제3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질문과 답변을 중개·보조하는 중립적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해바라기센터는 법률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별칭일 뿐이고, 조사 자체를 규율하는 법은 성폭력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점—즉 센터라는 장소가 바뀐다고 부모의 법적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이 있으니 부모는 필요 없다"거나 "해바라기센터는 부모 출입이 아예 안 된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제도가 각자의 요건에 따라 함께 작동하며, 부모의 동석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조사 전에 명확히 확보하기
부모가 동석할 수 있는지는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조사 전에 절차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그리고 이를 준용하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뢰관계인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외에 변호사도 포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다음 순서로 이 권리를 확보합니다.
1) 조사 일정이 잡히는 즉시 동석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힙니다.
해바라기센터나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만 요청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신청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명의로 동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신청 사실과 일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배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제34조 제3항은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가정 내 구성원인 사건, 혹은 부모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아이가 부모 앞에서 진술을 꺼리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동석이 오히려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조부모·이모·삼촌 등 다른 신뢰관계인이나 상담 전문가를 대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아이의 진술 환경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합니다.
3) 동석자의 역할 한계를 미리 숙지시켜 절차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신뢰관계인은 아이 곁에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할이지, 질문에 대신 답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조사 중 부모가 아이의 말을 정정하거나 끼어드는 모습이 영상에 남으면, 이후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석은 하되 절차상 중립을 지키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이와 사건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진술조력인 제도를 함께 활용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신뢰관계인 동석이 정서적 지지의 문제라면, 진술조력인 참여는 아이의 말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쓸 때 조사의 신뢰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1) 진술조력인 참여를 별도로 신청하고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므로, 고지가 없었다면 법정대리인이 먼저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법무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명부에 오른 사람 중에서 배정되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질문 수준을 조정해 오해나 유도질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2) 진술조력인과 부모(신뢰관계인)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관과 아이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중립적 전문가이고, 신뢰관계인인 부모는 아이 곁에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할입니다. 두 사람의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동시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는 진술조력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부모가 모니터링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함께 지켜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실의 물리적 구조(일방경, 카메라 각도, 좌석 배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배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술조력인의 의견 제출권을 이후 절차에서 활용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술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이는 아이의 진술이 나이나 발달 단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의견서의 존재를 수사·재판 단계에서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인의 자격으로 자녀의 조사에 동석할 권리가 있고, 진술조력인은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의 전문 인력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전에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명확히 신청해야 하고,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라는 장소가 바뀌어도 이를 규율하는 법은 그대로이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어떤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조사 일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절차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면 부모는 동석할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이와 조사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이고, 부모는 신뢰관계인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할이므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근거 조문에 따라 별개로 운영됩니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동석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으며, 실무에서도 두 제도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때도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의 별칭일 뿐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자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조사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참여에 관한 법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3.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은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인 사건에서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다른 직계친족이나 상담 전문가를 신뢰관계인 후보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Q4. 진술조력인은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직접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조력인은 법무부가 양성하여 작성한 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 중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참여 신청 자체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할 수 있고, 특정 진술조력인의 배제나 재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Q5. 아이가 조사를 무서워해 부모 동석을 원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거부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조사실 운영상의 편의를 이유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 명의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 조력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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