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오보로 사기꾼이 됐는데 정정보도와 형사고소로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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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오보로 사기꾼이 됐는데 정정보도와 형사고소로 대응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언론 오보로 사기꾼이 됐는데 정정보도와 형사고소로 대응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와 대금 정산을 두고 다투다가, 상대방이 "돈을 떼먹혔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인터넷 매체에 "OOO씨, 투자자 수억원 편취 혐의로 고소당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이행 시기를 둘러싼 민사적 다툼에 가까웠는데도, 기자는 고소인 쪽 주장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사실 확인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면서 거래처 담당자와 채용 담당자가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사기 혐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뜨게 되고, 실제 사업과 평판에 타격이 이어집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후입니다. 수사가 진행돼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고소당해"라는 제목만 남고 불기소 처분 사실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기자나 제보자를 고소해야 하나"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 상담을 청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정보도청구와 형사고소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상대방이 다른 두 개의 별도 절차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상대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기록을 바로잡는 수단이고, 형사고소는 고의를 입증해 책임을 묻는 수단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지는 남아 있는 청구기간과 확보한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보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이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즉 기자가 몰랐어도, 악의가 없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정보도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제14조 제1항 단서)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소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고소는 정정보도와 달리 상대방의 "비방할 목적"과 "허위성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언론사 쪽은 판례상 확립된 "상당성 법리"로 방어할 수 있어 입증 난도가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보도 매체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인터넷 기사(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신문·잡지 등 출판물(형법 제309조)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일단 고소부터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정보도청구가 요건이 훨씬 가볍고 기간 제한도 엄격하므로 순서와 병행 여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정보도청구권부터 행사해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바로잡기


정정보도청구는 상대의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형사고소보다 문턱이 낮고 절차도 빠릅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언론 오보 상담에서 이 절차를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1) 보도와 실제 사실의 불일치 지점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문제된 기사를 URL과 함께 캡처해 보존하고(추후 원문이 수정·삭제될 경우를 대비해 캡처공증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약서·정산내역·수사결과통지서·불기소결정서 등 반박자료를 모아 기사의 어느 문장이 어떤 사실과 다른지 대조표로 정리합니다. "혐의로 고소당해"라는 표현이 이미 확정된 범죄처럼 읽히게 만든 지점,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두어야 이후 청구서와 소장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2)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정정 대상 보도의 내용, 청구 이유, 그리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문안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기한은 앞서 본 대로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므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가 여전히 게시 중이라면 그 원문 내용 자체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제15조 제2항), 수용할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3) 거부당하거나 무응답이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 소송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신속 절차입니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1항). 또한 청구와 동시에,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병합해 제기할 수 있어(제26조 제3항 단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행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가 무혐의·불기소·무죄로 끝났다면 추후보도청구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7조는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 절차가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불기소 등)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정보도청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면 함께 청구해 명예·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고소로 허위 보도·허위 제보의 책임을 묻기


형사고소는 상대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문턱이 높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재발 방지력과 심리적 압박 효과가 정정보도청구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언론사 측은 판례상 확립된 "상당성 법리"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반박할 자료를 갖춰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1) 고소 대상을 기자·언론사와 애초의 제보자로 나눠 검토합니다.

기사를 작성·게재한 책임은 기자와 언론사에 있지만, 애초에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전달한 사람(거래 상대방, 경쟁업체 관계자 등)은 별도의 주체입니다. 두 갈래를 구분해 각각 고소장을 검토해야 어느 쪽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기자·언론사에는 보도 매체의 성격에 맞는 조항을 적용합니다.

인터넷 기사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라면 형법 제309조 제2항(같은 유형의 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인 제1항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검토합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상당성 법리"를 사전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도 내용이 실제로는 허위였더라도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보원이 믿을 만한지, 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이었는지, 신속한 보도가 필요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사실 확인 연락이 전혀 없었다", "고소인 측 일방 주장만으로 기사가 작성됐다", "정식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확정적인 어조로 보도했다"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정황(통화 기록, 이메일, 기사 게재 일시와 수사 진행 단계의 대조 등)으로 정리해 두어야 상당성 항변의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제보자에게는 별도로 명예훼손과 무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보자가 언론에만 허위 사실을 흘렸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검토하고, 만약 같은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도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언론 오보로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정정보도청구와 형사고소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상대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기록을 바로잡는 수단이고, 형사고소는 비방할 목적과 허위성 인식이라는 고의를 입증해 책임을 묻는 수단입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기사가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캡처와 반박자료부터 보존해 두시고,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형사고소 중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사가 이미 일부 수정됐는데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수정이 됐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기간(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내라면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원문이 계속 게시 중이라면 그 내용 자체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고쳐졌다면 나머지 허위 부분에 대한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고소를 하려면 정정보도청구를 먼저 마쳐야 하나요?


순서에 관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정정보도청구와 형사고소는 근거 법령과 상대방, 입증책임이 모두 다른 독립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정보도청구 과정에서 언론사가 보낸 답변이나 취재 경위에 관한 자료가 형사고소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어, 정정보도청구를 먼저 진행하며 자료를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기자가 "제보자 말만 믿고 썼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제보자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정보원이 믿을 만한지, 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이었는지, 확인 취재를 충분히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일방 주장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상당성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보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정정보도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인격권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권리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정정보도 청구기간(3개월·6개월)을 이미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자체는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은 이 청구권 규정이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청구는 여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역시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개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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