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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석에서 잤을 뿐인데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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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석에서 잤을 뿐인데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이나 기다리는 동안, 잠깐 운전석에 앉아 눈을 붙였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시동만 걸어놓고 히터 좀 쐬려던 것뿐이다”, “차를 움직인 적이 없으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다가와 음주 냄새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뒤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일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부터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에 따른 발진조작의 완료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운전석에서 잠들었을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에 따른 조작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제44조와 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 즉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같은 사유지에서의 운전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단지 엔진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를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실제로 차를 출발시키려는 일련의 조치,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즉 술을 깨려고, 혹은 추워서 히터를 쐬려고 시동만 걸어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운전 개념에는 실제로 차를 움직이려는 목적적 요소, 즉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발진조작을 완료해 차를 움직이려 했는지가 음주운전 성립의 핵심 관건입니다.


2. 잠결에 차가 움직였더라도 ‘운전’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와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애초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에 경사진 길을 따라 차가 앞으로 움직여 옆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이었습니다.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 판례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만으로는 “운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도, 사고로 멈춰 선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량 고장으로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은 사안에서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판례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시동을 걸었는지, 잠깐이라도 차가 흔들렸는지가 아니라, 운전자가 실제로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에 필요한 조작을 완료했는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가 흔들리거나 조금 움직인 사정만으로는, 대법원 기준상 곧바로 ‘운전’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일단 입건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쟁점은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뒷받침할 증거에 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신원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깨우고 음주 여부를 살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3퍼센트)를 넘으면, 실제로 운전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조항에 한해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갓길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결국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발진조작을 완료해 차를 이동시켰는지로 돌아갑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은 다양합니다. 최초 주차 위치와 발견 당시 위치가 다른지, 인근 CCTV나 블랙박스에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는지, 지나가던 사람이나 동승자의 목격 진술이 있는지, 엔진 열이 얼마나 식어 있었는지, 타이어 자국이나 주차 상태가 비정상적인지 등이 대표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쟁점은 차량 이동 여부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에 있습니다.


4. 실제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운전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처벌 구간 자체는 매우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차를 움직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은 음주측정거부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측정거부죄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실제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측정거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사후에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라, 현장에서 무작정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별도의 형사 위험(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초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운전 사실이 다투어지는 사안일수록, 측정 자체에는 협조하면서 운전 여부에 대한 진술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5. 적발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정리해 둔 정황과 자료가 이후 조사·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사건은 통상 ①현장 음주측정 및 신병 확인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입건됐다면, 당황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관련 정황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 주차·정차한 시각과 위치, 발견 당시 경찰이 도착한 시각과 위치, 엔진과 히터가 켜져 있었는지 등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2. 인근 상가·아파트 CCTV나 본인·타인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보존 요청이나 저장 조치를 취합니다.

  3. 함께 있었던 동승자나 대리운전 기사와의 통화 기록,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미리 확보해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 운전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입건된 분들은 “차를 움직인 적도 없는데 왜”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적이 없는데 입건된 쪽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최초 위치·이동 여부를 뒷받침할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자료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짧게라도 차를 움직인 정황이 있어 걱정이 큰 쪽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반성·초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 운전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 수위를 다투는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동만 걸어놓고 히터를 쐬다가 잠들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A. 대법원은 단순히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를 움직였는지, 발진조작을 완료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정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운전석에서 잠들었을 뿐인데 경찰이 왔습니다. 무조건 입건되나요?

A. 경찰이 음주 상태를 확인하면 실제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건은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잠결에 발이 브레이크나 액셀을 건드려 차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움직인 경위와 정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Q.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조항에 한해 도로 외의 곳도 운전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유지인 주차장에서도 실제로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측정거부죄는 실제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이는 사후에 확정되는 판단이라 현장에서 거부하면 별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위험을 질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에는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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