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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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언제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언제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하니 다음 주 중에 출석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물으면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채 조사실에 앉아 진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입니다. 그 진술은 조서로 남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그대로 증거 검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조사 전에 고소장을 볼 수 없나", "정보공개청구를 넣으면 되지 않나"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근거 법령도, 걸리는 시간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고소장 열람·복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이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서를 내고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정보공개청구부터 넣었다가 결정 기한이 흐르는 동안 조사 일정이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를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고소인이 낸 증거 자료나 첨부 서류는 빠집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비공개 사유가 겹치고 처리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조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열람이 막혔을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받고 불복의 길을 여는 병행 수단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도록 하므로, 조사 전이라면 입건 전 조사 단계일 수도 있고 이미 입건된 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열람의 근거인 제69조 제3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유의 소명'과 '혐의사실 부분 한정'이라는 요건과 범위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6항이 열람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이 사건에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넷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제9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과 결정 기한(제11조), 그리고 고소인 정보가 섞여 있을 때 작동하는 제3자 통지 절차(제11조 제3항, 제21조)가 조사 일정 안에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지입니다. 다섯째, 사건이 불기소나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열람의 근거가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제266조의3 등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고소장은 조사받을 때까지 못 본다"거나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두면 알아서 나온다"는 두 가지 오해 중 하나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경로를 먼저 쓰고 다른 경로를 언제 병행하는지에 따라, 조사 전에 손에 쥘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진술 준비의 질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으로 조사 전에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 신청하기


조사 전에 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수사기관에 하는 열람·복사 신청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청구·결정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은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절차를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부터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전화·문자메시지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접수 경찰서,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죄명부터 확인해 신청서에 적을 수 있게 정리합니다. 신청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5항). 아직 입건 전이라도 제16조 제6항이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열람·복사에 제69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2) '필요한 사유'는 방어권 행사와 연결해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제69조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특정되지 않아 진술 준비와 변호인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관련해 기억하는 일이 여러 건이라 어느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진술의 정확성이 일시·장소·행위 특정에 좌우된다는 점처럼 방어권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열람을 거부하려면 제6항이 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혐의사실 부분만 신청하고 고소인의 개인정보와 증거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거부 사유가 들어설 자리를 줄입니다.

3) 열람 범위의 한계를 알고, 열람한 내용을 진술 준비용 체크리스트로 바꿉니다.

제3항 후문은 열람·복사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조사 전에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죄명, 범행 일시·장소·방법, 피해 내용과 금액, 고소인이 주장하는 경위 정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내가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나) 친고죄라면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졌는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 고소 사실에 적힌 기간의 메시지·이체 내역처럼 내 쪽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고소인이 낸 증거는 이 단계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조사 중에 "증거가 있다"는 말만 듣고 진술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열람이 막히면 정보공개청구로 이유를 서면으로 받고, 기간을 조사 일정에 맞춰 계산하기


정보공개청구는 "조사 전에 고소장을 손에 넣는 수단"으로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고, "열람이 막혔을 때 그 이유를 문서로 확정하고 불복을 여는 수단"으로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는 제9조 제1항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걸릴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1) 수사 중인 사건에서 걸릴 비공개 조항을 미리 짚고, 본인 관련 정보임을 청구서에 밝힙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가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이 조문이 제1호와 함께 비공개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가) 청구인이 그 사건의 피고소인 본인이라는 점, (나) 청구 대상을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히고 고소인의 성명·연락처·주소는 제외한다는 점, (다) 제6호 단서 다목이 공개 대상으로 남겨 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절차가 문서로 통지되므로, 구두로 거절당한 열람 신청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결정 기한과 제3자 절차를 조사 일정에 대입해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결정까지 최장 20일이 걸립니다.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그 제3자에게 통지되고,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항),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으니 이 절차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석일이 2주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면 정보공개로는 조사 전에 자료를 받기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는 열람 신청과 같은 날, 또는 열람이 거부된 즉시 넣어 두는 것이 시간상 가장 유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열람 신청과 출석 일시 조정을 씁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3) 비공개 결정이 나면 불복하고, 사건 단계가 바뀌면 근거 조문을 바꿔 다시 신청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제19조 제2항),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에서 경찰서장이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낸 사건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고소장 내용을 알지 못하면 방어를 제대로 조력할 수 없다는 판단은 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가 바뀌면 근거 조문도 바뀝니다.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거부하면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사 전에 고소장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전부는 아니지만 혐의사실 부분은 신청하면 볼 수 있다"입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이 그 근거이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조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열람이 막혔을 때 비공개 이유를 문서로 받고 불복을 여는 병행 수단이며, 결정까지 최장 20일에 제3자 절차까지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출석 일정에 대입해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전화 안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여유가 있는지, 열람 신청서에 어떤 사유를 적을지를 사건 경위와 함께 살펴본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소장 전체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전체는 어렵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그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나 녹취 같은 증거는 이 단계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제6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Q2. 아직 입건된 것인지 모르겠는데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 제6항은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제69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혐의자의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하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입건해야 하므로,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순간 입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담당 수사관, 접수 시기, 안내받은 죄명을 함께 적어 어느 사건에 관한 신청인지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알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도 열람 범위에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관련된 정보가 청구 대상에 섞여 있으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고소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실시까지 최소 30일의 간격이 생깁니다(제21조).

방어에 필요한 것은 인적사항이 아니라 혐의사실의 내용이므로, 청구 범위를 혐의사실 부분으로 좁히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직접 연락해 취하를 압박하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열람 신청에 답이 없는데 조사 날짜가 다가옵니다. 출석을 미뤄도 되나요?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무단으로 나가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 요청은 전화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서면으로 사유를 남기고, 열람 신청서를 낸 날짜와 함께 대체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 두어야 합니다.


Q5. 고소장을 보고 나서 조사 당일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먼저 열람한 혐의사실과 내가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제243조의2 제1항), 수사준칙 제13조에 따라 피의자의 옆자리에서 법적인 조언과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진술이 끝난 뒤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에 따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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