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피한다던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이대로 측정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고 직후에 술을 더 마시면 운전할 당시의 수치를 알 수 없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 돌았고, 상담에서도 "이미 마셔버렸는데 그 말이 아직도 통하느냐", "사고에 놀라서 마신 술까지 처벌되느냐"를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 이야기가 한때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에서,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마신 운전자에 대해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고 뒤 측정된 수치는 0.169%였지만,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오른 수치(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0.141%)를 빼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28%로 처벌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5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일 이후의 사고라면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술을 더 마신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시행 전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음주운전 자체는 어떻게 입증되는지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 시점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2025. 6. 4. 이전에 있었던 추가 음주에는 제44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제44조 제5항의 구성요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일 것,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이 정한 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했을 것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셋째, 술타기와는 별개로 음주운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측정 수치는 운전 시점의 수치가 아니라 측정 시점의 수치이므로, 추가로 마신 술이 끼어들면 검사가 운전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뒤 조치와 결과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이 함께 문제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같은 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제재의 무게입니다. 술타기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마셨으니 끝났다" 또는 "시행 전이니 아무 일도 없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다투고 사고 직후 대응을 바로잡기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추가 음주 등의 행위"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이 네 가지를 각각 어떤 자료로 인정하려는지부터 뜯어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운전 전 음주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운전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은 술자리 결제 내역, 동승자와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운전 모습, 경찰관이 현장에서 관찰한 주취 정황을 근거로 이 요건을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뒤에 처음 마신 경우라면, 운전 전 음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사고 후 마신 술만으로 거꾸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 지점은 당시 동선과 결제 기록, 동행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2)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사건 흐름 속에서 따져봅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요소여서 결국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112 신고나 구호조치를 먼저 했는지, 술을 마신 시점이 경찰관 도착 전인지 측정 요구 이후인지, 마신 장소가 사고 현장인지 현장을 벗어난 뒤인지, 마신 양이 얼마였는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편의점 결제 시각과 CCTV, 블랙박스, 통화 기록, 신고 접수 시각을 한 장의 시간표에 맞추면 "놀라서 마셨다"는 설명이 정황과 맞는지, 아니면 측정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읽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재구성이 없으면 진술만 남아 목적이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3) 추가 음주의 시각·양·수단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추가 음주가 술이었다면 몇 시에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이후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2024도11906 사건에서 법원이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병 가운데 종이컵에 남은 양을 빼고 실제로 마신 양을 따진 것처럼, 결제 내역·빈 병·잔량 기록이 구체적인 숫자로 쓰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3이 정한 의약품이 문제 된 경우에는 처방전과 진료 기록, 평소 복용 여부, 복용 시각을 확보해 이 물품을 사용한 행위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복용하던 약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4) 측정 요구에는 응하고, 이미 마신 사실은 정확히 진술합니다.
제44조 제2항 후단은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정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술타기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 직후 상황이라면 더 마시지 않고 측정에 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마셨다면 시각과 양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이 진술이 나중에 추가 음주분을 공제하는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뒤늦게 바뀐 진술은 신빙성을 잃어 오히려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음주운전 본죄는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기
술타기 조항이 생겼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입증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술타기는 술타기대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각각 증명되어야 하며, 두 죄가 함께 기소되더라도 방어는 나누어서 합니다.
1)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 직후에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 운전 시점의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이때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계산에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출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2) 추가 음주분 공제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하강기를 계산 단계마다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은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거의 다 마신 운전자가 사고 약 3시간 뒤 0.277%로 측정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추가 음주량을 674~710㎖로 보아 이를 공제해 운전 당시 수치를 0.031~0.044%로 추정하고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가 운전 전 실제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했고, 운전 종료 시점이 최종 음주(22:00경) 30분 뒤여서 1차 음주로 인한 수치가 아직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산출된 0.031%는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시행 전 행위여서, 2025. 6. 4. 이후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음주운전 본죄에서 이런 다툼이 성공하더라도 술타기는 별개의 죄로 다시 문제됩니다. 그래서 두 죄의 입증을 따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고 후 조치·결과와 행정처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술타기를 한 사건은 대개 사고 후 조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블랙박스와 CCTV로 따로 다투고, 피해자 구호 경위와 합의 여부를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술타기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 처분 대응 일정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결론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2025. 6. 4. 이전까지는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그 행위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하고,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음주운전 본죄는 여전히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시각, 술을 마신 시각과 양, 경찰관 도착 시점 같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당시의 경위를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짚어 어떤 죄명이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놀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상당한 이유'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고 후에 마신 술을 근거로 운전 전 음주까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 전 동선과 결제 내역, 동행자 진술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2. 사고가 2025년 6월 4일 이전에 났는데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제44조 제5항은 2025. 6. 4.부터 시행되었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시행 전의 추가 음주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본죄는 여전히 운전 시점의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지고,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차량 같은 다른 죄명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도6417 판결과 2024도11906 판결처럼 시행 전 사건에서는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운전 시점 수치를 다시 계산하는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Q3. 술타기가 인정되면 형량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Q4. 사고 후 약을 먹었는데 어떤 약이 문제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라면 처방전, 진료 기록, 평소 복용 시각과 이번 복용 시각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고 전후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끝낸 시각과 술의 종류·양,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각, 사고 시각, 112 신고 시각, 추가로 마신 시각과 경위, 경찰관이 도착해 측정한 시각을 순서대로 적고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통화 기록으로 각각 맞춰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운전 시점 수치를 계산하는 전제가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시각이나 양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마신 사실을 숨기려 하기보다 시각과 양을 정확히 밝히고, 어떤 죄명이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지 조사 전에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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