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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받고 조치 안 한 기관, 그 다음에 벌어진 일 

유승윤 변호사

처벌불원인데 왜 아직 고민해야 할까요

회식 자리에서 언성이 오가다 몸싸움으로 번지고, 다음 날 경찰에서 양쪽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건은 끝난 것 같은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형사 절차가 이대로 마무리된다고 해서 기관 내부 조치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CCTV에 찍힌 장면을 어디까지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는지, 당사자 두 사람의 지위가 대등한 동료 관계인지 우위 관계인지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위 관계에 따라 적용 근거와 감경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므로, 아래 두 갈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은 사유가 아니라 양정입니다

대등한 동료 간 다툼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품위란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합니다.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적인 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 않으며, 그 경위가 어느 범위까지 알려져 조직의 위신을 손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발언·행위의 경위와 의도에 비추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먼저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징계 근거규범에 이를 사유 배제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의 존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양정 단계에서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그 효력은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에 대한 행위에만 한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폭행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되지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상급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우위 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감경 제외 사유가 적용되고, 처벌불원 등 어떤 사정으로도 감경 자체가 봉쇄됩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고충처리심사위원회, 기관별 갑질신고센터 등 별도 구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 흠결이 곧 무효는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형사 결론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그것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관이 별도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시 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고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추가 사유 발견 시 별도로 통지합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일정 기간 전에 도달해야 하나, 서면 통지 흠결이 있었다고 곧바로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통지 기한을 지키되 흠결이 있었다면 실질적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양정은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합니다. 관련 없는 비위가 여러 개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로 가중 의결할 수 있고, 여러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위원 중 기피 대상이 있는지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징계시효는 사유의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근거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의결서를 통보받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집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위 관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 기록: CCTV 확인 결과와 당사자 진술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지위 관계 확인: 대등한 관계인지 우위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와 감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지 사유 특정: 회부 통지서에 기재한 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은 별도로 추가 통지합니다.
양정 근거: 비행의 경위와 정도, 처벌불원 의사의 상대방, 직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명 기록: 출석통지를 구두로 진행했더라도 그 경위와 실제 소명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시효·집행: 징계시효와 의결서 통보 후 집행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회부 통지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우위 관계를 주장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후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자 배석 자리에서의 사과 발언을 어떻게 기록·관리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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