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허위의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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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허위의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 측에서는 실제로 많은 손해를 받게 됩니다.

2. 만일 가압류 대상이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임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소송 제기 사실이 회사 등에 알려진다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3. 다행히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피해 변제를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 상의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 34095, 34101 판결 [손해배상(기) ] )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다만 손해액과 관련하여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였던 바, 채무자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이에 만일 가압류를 제기당한다면 가압류 해방 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은 후, 추후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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