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면책의 일반적인 절차 진행
가. 파산 및 면책을 구하는 채무자는 이에 대한 파산, 면책 신청서(첨부자료로 진술서, 각종 증빙 등이 필요함)를 제출하는데, 채무자 심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즉 임의적이라는 것).
나. 그 이후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판단이 선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추후 언급할 면책 선고가 채무자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다. 이후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정하고, 파산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라. 선임된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법원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합니다(즉 파산 관재인이 면책 기각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에 기속되지 않음).
마. 그 이후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채권자의 의견 청취, 파산 관재인의 보고 절차 등이 이루어진 후,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의 허, 부가 그 이후에 법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바.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가.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564조 4항, 제565조, 제13조).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나.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나 벌금 등의 일정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57조 제1항).
3. 개인신용 정보 관련 참고사항
가. 면책결정 관련 정보 : 채무자가 ①면책 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결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 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 정보 :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명부 업무 담당자에게 말소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4. 참조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양식 모음→민사 집행’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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