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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찍은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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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찍은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지인·직장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을 빌미로 “지워주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메신저 대화방이나 SNS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같이 찍은 사진인데 별일 있겠나”, “돈 조금 주고 지우게 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송금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돈이 나가고 나면 “정말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며칠 뒤 다른 이유를 대며 또 돈을 요구한다”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구한 쪽에서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 지워주는 수고에 대한 사례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공갈죄를 판단할 때 요구의 명목이 아니라, 해악을 고지한 방법과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사진이 남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은 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공갈죄가 되는지, 사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를 ‘거래’처럼 포장해도,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의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상대방이 재물이나 이익을 내주며, 그 결과 요구한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얻는 구조로 성립합니다.

사진 삭제 사건이 이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는 이유는, 사진을 쥐고 있는 쪽이 그 사진을 어떻게 할지를 혼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이 그대로 남고, 어디에 쓰일지는 모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보내게 됩니다. 지급의 원인이 정당한 대가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형법이 보호하는 것은 돈을 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대상도 계좌이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전자화폐·물품을 받는 것, 밥값이나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것,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까지 형법상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자기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게 한 경우에도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지워주는 대가”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낸 돈이라면 공갈죄의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한 문장이 아니라 관계·사진의 성격·요구의 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이 ‘객관적으로 겁을 먹을 만한가’이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있었는지보다 그 말이 오간 정황이 어땠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안 지워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직장 단체방에 올라가도 나는 모른다”, “이 사진 배우자가 보면 곤란하지 않겠어?” 같은 말이 오갑니다. 문구가 모호하더라도 사진에 찍힌 장소와 상황, 요구한 사람과의 관계(상하·갑을 관계인지, 이별 직후인지), 요구 시점(결혼·취업·승진처럼 사진이 공개되면 타격이 큰 시기), 요구가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보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진이 지인들에게 전송된 사실이 있다면 “더 뿌리겠다”는 뜻은 훨씬 분명해집니다.

돈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즉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을 겁먹게 한 시점에 이미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해악의 고지는 문구가 아니라 정황 전체로 판단하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한 시점에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삭제 비용’이나 ‘합의금’이라는 명목을 붙여도 공갈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요구한 쪽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지워주는 수고에 대한 사례였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것이다”, “내 사진이 함부로 쓰여 입은 피해를 배상받으려던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이 판결에서 짚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지와 무관하게, 공개 가능성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것을 사진 유포 가능성으로 겁을 주며 실현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지워주는 행위 자체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가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채권을 끌어대지 않는 한 ‘삭제 비용’이라는 명목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요구의 명목만으로 공갈을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한 공갈미수 유죄판결을, 증명책임과 공갈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범죄 성립이 나중에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그 요구가 정당한 권리 실현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유형의 사건은 요구한 사람에게 실제로 실현하려는 권리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공갈죄를 막아주지 못하고, 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4. 사진의 성격과 요구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사진이면 공갈·협박, 성적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까지 문제되고,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더해집니다.

사진이 일반 사진이고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요구에 그쳤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되고(형법 제352조), 같은 방식의 요구를 반복했다면 상습범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했다면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350조의2).

돈을 요구하지 않고 “사진을 뿌리겠다”며 겁만 준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꼭 구별해야 할 차이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형법 제283조 제3항), 공갈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상습으로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조문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지·모임에서 찍은 일반 사진은 이 조항이 아니라 공갈·협박 규정으로 다루고, 어느 쪽인지는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더해집니다.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진 삭제 대가는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낸 돈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요구 경위, 반환·합의 여부 등은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요구를 받았다면 송금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고 고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의 대응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진술과 요구한 사람 조사, 메시지·계정 자료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요구 메시지와 입금 계좌가 남아 있어 요구한 사람을 특정하기 쉽지만, 대화방이 나가지거나 메시지가 삭제되면 요구의 문구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협박으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이미 보낸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삭제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쓴 경우에도, 그 서면이 요구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없애주지는 않고 오히려 요구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 확인은 아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요구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캡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방 원본과 상대방 계정 정보까지 그대로 보존합니다. 통화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2. 사진의 출처와 촬영 경위, 사진의 성격(일반 사진인지 성적 촬영물인지), 이미 누구에게 전송·공개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3. 이미 송금했다면 이체 일시·금액·계좌를 정리하고, 추가 송금은 멈춘 상태에서 고소 시점과 방식을 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공갈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사진의 삭제·유포 차단 조치를 함께 검토해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라면 유포 차단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병행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사진 문제는 “괜히 일을 키웠다가 더 퍼지면 어떡하나”, “돈 조금이면 조용히 끝나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구가 한 번 통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거나 다른 명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답장하기보다, 어떤 말이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구 문구, 시점, 송금 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삭제 비용을 받았을 뿐인데 공갈로 고소당했다”는 입장에서도 “호의였다”, “합의금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었는지, 돈이 오간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진·영상을 둘러싼 금품 요구 사건에서 요구를 받은 쪽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돈을 보낼지 말지 고민하는 지금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사진 문제로 금품 요구를 받았거나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돈을 보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갈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메시지와 이체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입증이 쉬우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요구만 받았고 돈은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 요구 없이 겁만 준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Q. 요구한 사람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갈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Q. 일반 사진인데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행이나 모임에서 찍은 일반 사진이라면 공갈·협박 규정으로 다루어지고, 사진의 성격은 내용과 촬영 경위로 판단합니다.

Q. 협박에 못 이겨 쓴 각서나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A.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다만 취소하려면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요구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자료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이 오히려 바로 퍼지지 않을까요?

A. 걱정은 자연스럽지만 돈을 보내도 삭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신고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삭제·유포 차단 조치까지 함께 검토하면 그 위험을 줄이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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