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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비위를 제보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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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비위를 제보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나 거래 상대가 알게 된 비위나 약점을 빌미로 “회사에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 잘못이 분명하니 어디 신고도 못 한다”, “이번 한 번만 주면 조용히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요구에 응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넨 뒤에도 “이번 달만 더”, “말 안 해주는 값”이라는 식의 요구가 이어지고, 결국 건넨 금액과 상대에게 유리한 정황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요구한 쪽은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뿐이니 협박은 아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해 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고,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도 금전 요구와 결합하면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받아낸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과 금전 요구가 결합했을 때 어떤 경우에 공갈죄가 되는지, 그리고 요구를 받고 있거나 이미 돈을 건넸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보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정당한 제보와 달리,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협박이 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협박 때문에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어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금 이체뿐 아니라 채무 면제나 대신 결제해 주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하며,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따라서 “인사팀에서 알면 곤란하실 텐데요”, “대표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같은 말도 금전 요구와 맞물리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사안에서 ‘회사에 알린다’는 말이 해악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려지는 순간 징계, 평판 하락, 승진 탈락, 심하면 해고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 그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이지만, 제보 여부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액수·기한·계좌를 정해 “주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신고의 의사가 아니라 금전 취득이 목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문구 하나보다 액수와 기한을 특정했는지,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지,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제보 여부를 돈과 맞바꾸려는 순간, 정당한 제보는 공갈의 수단으로 바뀝니다.


2. 제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받을 돈이 있더라도 협박·공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사정도, 채권이 있다는 사정도 금품 요구의 수단이 된 협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요구한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협박·공갈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해악의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그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는지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이 금품 요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판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이 사건은 공사 수급인이 도급인 측에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사무실 무단점거·직원 폭행 같은 위법한 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공갈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주장한 기성고 잔액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은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썼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은 사채업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협박으로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정해진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지, ‘회사에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이라는 사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도 ‘알리겠다’는 말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3. 내게 잘못이 있어도, 이미 돈을 건넸어도 공갈 피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 비위와 상대의 금품 요구는 별개의 문제이고, 건넨 돈을 되찾을 길도 열려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상대방의 협박과 그에 따른 재물의 교부를 처벌하는 죄이고, 피해자에게 비위가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내 비위는 징계나 별도의 형사 문제로 따로 판단받고, 상대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그것대로 판단받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요구의 배경이 된 내 비위도 진술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 비위가 징계 사유 정도인지, 횡령·배임처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에 따라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리해야 하고,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고소장부터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건넸거나 합의서·각서를 써 주었다면 민사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협박으로 돈을 받아간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네가 비위를 덮으려고 준 돈”이라며 반환을 다투면 불법원인급여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가 “고소하면 서로 곤란해지니 합의하자”며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공갈죄의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따라서 합의를 내세운 압박에 밀려 고소를 접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이후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내 비위와 상대의 금품 요구는 서로 상쇄되지 않고, 이미 건넨 돈도 형사·민사 양쪽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요구만 했어도 처벌되고,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가 “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회사에 알리겠다”고 요구했지만 돈이 건네지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형법 제25조 제2항) 감경은 임의적입니다. 재물 요구 없이 해악만 고지했다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검토됩니다.

돈을 받아낸 경우에는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0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요구했다면 특수공갈로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달에 걸쳐 같은 상대에게 같은 범의로 반복됐다면 하나의 범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요구 횟수와 돈이 오간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갈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0조),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요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반환·합의 여부 등은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구가 남아 있는 지금의 증거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구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상대의 추가 연락에 어떻게 응할지도 함께 정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곧바로 송금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카카오톡·문자·이메일·통화 녹음 등 요구가 담긴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반이 됩니다.

  2. 이미 건넨 돈이 있다면 이체 내역·송금 확인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 시점 직전의 요구 내용과 대조해 요구와 지급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3. 요구의 배경이 된 내 비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 전에 진술 범위와 회사 대응(자진 보고 여부·징계 절차)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 요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와 재발 방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요구를 받은 분들은 “회사에 알려지면 끝”이라는 두려움과 “잘못은 내가 먼저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 상황을 덮으려는 선택이 오히려 요구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문구, 이체 내역, 요구 시점이 정리될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지고, 회사에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 순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가 공갈을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사실을 말하려던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신고나 제보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실제로 제보가 목적이었는지 액수와 기한을 정해 대가를 요구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금품 요구를 받은 쪽과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메시지 한 줄의 표현과 순서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실제로 잘못한 게 있는데도 상대를 공갈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갈죄는 협박과 그에 따른 재물의 교부를 처벌하는 죄라서 피해자에게 비위가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내 비위도 진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가 하려는 말이 사실이면 협박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사실인지보다 금전 요구와 결합해 겁을 먹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을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협박으로 보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진실한 사실이면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 관한 조항입니다.

Q. 돈은 아직 주지 않았고 요구만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형법 제352조) 요구 문자와 통화 녹음을 보존해 고소할 수 있고, 재물 요구가 뚜렷하지 않다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이고,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이미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과 이체 내역이 민사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병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상대가 합의하자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협박죄와 달리 공갈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제가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제보 의사였는지 금전 요구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요구 문구와 앞뒤 대화, 받을 돈이 있었는지와 그 청구 경위가 함께 살펴지므로, 대화 원본을 정리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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