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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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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돈을 요구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 본인이기도 하고,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나 제3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잘못한 일이니 신고할 수는 없다”, “이번 한 번만 주고 조용히 끝내자”는 생각으로 첫 돈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돈이 건너가고 나면 요구는 “한 번만 더”, “이번엔 조금만 더”로 이어지고, 결국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것도 막지 못한 채 송금 내역만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알리겠다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약점이 있다고 해서 돈을 뜯기는 쪽의 피해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불륜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공갈죄가 되는지, 요구하는 쪽이 “위자료를 받으려던 것”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보존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륜이라는 약점이 있어도 돈을 뜯기는 쪽은 공갈죄의 피해자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범죄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이 도덕적으로 떳떳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해서 돈이나 이익을 받아냈는지입니다.

불륜 자체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형법 제241조)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쪽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너도 잘못이 있으니 나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실제로 그 계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돌변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제3자,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둔 사람 등입니다. 누가 요구하든 “알리겠다”는 말로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구조는 같고, 다만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지위가 있느냐에 따라 뒤에서 보는 것처럼 판단이 갈립니다.

불륜이라는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2. 알리겠다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그것으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요구하는 쪽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이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배우자에게 알려지면 이혼 문제, 가정 내 신뢰 붕괴, 직장에서의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은 진실인지와 관계없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불륜을 무기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은 명시적인 표현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알면 어떻게 될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식의 우회적인 말이나, 배우자의 연락처·직장 정보를 슬쩍 보내는 행동도 문맥상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암시한다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문구 한 줄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 그로 인한 공포심, 돈을 건네는 처분행위, 상대방의 재물·이익 취득의 순서로 완성됩니다. 이 가운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리는데, 이 부분은 형량과 함께 뒤에서 보겠습니다.

알리겠다는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로 겁을 줘서 돈을 받으려 했다면 협박입니다.


3. “위자료를 받으려던 것”이라는 주장도 수단이 지나치면 공갈죄가 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내는 방식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향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위자료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공갈 여부는 “그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아내려는 방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계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반대로 권리자의 요구가 언제나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이 공갈미수로 기소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발언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이 아니라 성폭력 합의금이 문제된 사안이지만, 요구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먼저 보고 그 수단이 권리남용에 이르렀는지를 따진다는 판단 틀은 위자료 명목의 요구를 판단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결국 위자료 명목의 요구는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봅니다. 요구한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를 현저히 넘는지, 소송이나 내용증명, 조정 같은 정식 절차를 말하는지 아니면 “직장에도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지, 기한을 정해 놓고 몰아붙이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논리는 돈을 준 쪽에게도 양날의 검입니다. 공갈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구가 위자료 성격을 띠고 있다면 협박에 대응하는 문제와 위자료 금액을 협상하는 문제를 나눠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범위를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4. 돈을 보내기 전이어도 처벌 대상이고, 요구가 반복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이고, 반복 요구는 상습범과 특경법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까지 이르렀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기수로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돈 요구가 뚜렷하지 않고 협박만 있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283조 제3항), 공갈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하면 특수공갈(제350조의2)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요구가 오래 이어져 받아낸 금액이 누적되면 이득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불륜 협박 사건에서 이런 금액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소액씩 쌓인 송금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쪽이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쥐고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돈이 아니라 만남이나 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초범인지, 요구 횟수와 금액, 반환·합의 여부 등은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형량은 어디까지나 요구한 쪽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돈을 준 쪽에게 남는 책임은 앞서 본 민사상 위자료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구 문구와 송금 기록을 보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갈·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하면 오히려 불륜이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사건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진술하게 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고소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요구 문구가 담긴 메신저 대화방·문자·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상대방의 계정과 연락처,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2. 이미 보낸 돈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에서 송금 일시·금액·받은 계좌의 명의를 정리하고, 추가 송금은 중단합니다.

  3.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관계 상대방, 상대방의 배우자, 제3자)와 요구의 명목이 입막음인지 위자료인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미 보낸 돈은 민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취소되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고(제74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766조 제1항).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은 민사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시작된 초기에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마치며

불륜을 알리겠다는 요구는 “내가 잘못한 일이라 어디에 말도 못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요구는 반복되고 금액은 커집니다.

요구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추가 송금보다, 요구 문구와 송금 내역,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생각으로 연락했다가 공갈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과 기한으로 요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협박·공갈 사건에서 돈을 요구받은 쪽과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요구 문구 한 줄과 송금 시점 하나가 결론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가 송금이나 합의서 서명 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륜은 제 잘못인데, 그래도 공갈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해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를 따지므로, 돈을 준 사람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같은 민사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돈은 보내지 않았고 요구만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가 문제되고, 돈 요구가 뚜렷하지 않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건너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내는 등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요구 경위 전체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과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고, 형사 고소로 확보한 자료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과 구별됩니다. 요구 발언이 그대로 담긴 녹음은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고소하면 제 불륜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나요?

A. 수사기관이 배우자에게 사건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고, 수사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다만 조사에서 경위를 진술해야 하므로 고소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요구에 응해 송금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응한 뒤라도 고소 전에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면 이후 형사와 민사 대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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