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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겠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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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겠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파트·상가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인근 영업장과의 갈등, 소비자 불만 등을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오간 돈이 공갈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요구하는 쪽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고, 시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무슨 문제냐”고 하셨고, 요구를 받은 쪽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일단 주고 조용히 넘기자”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오간 뒤 관계가 틀어지면, 받은 쪽은 “정당한 보상 요구였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갈 피의자가 되고, 준 쪽은 합의서까지 써 준 상태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여겨 뒤늦게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과 시위를 연결한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위를 내세운 보상금 요구가 어떤 경우에 공갈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요구를 받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위는 권리이지만, 시위 여부를 돈과 맞바꾸자고 하는 순간 협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겁을 먹고 하자 있는 의사를 갖게 되었는지, 그 의사에 따라 돈이나 이익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이 흐름이 인과관계로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따라서 시위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도 쟁점은 시위 그 자체가 아니라, 시위에 붙은 금전 요구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봅니다. 알리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해악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반드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언어나 거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며,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지킨 시위는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업장 앞 현수막, 확성기, 공사 차량 진입로 점거, 온라인 게시글 같은 시위가 실제로 이어지면 손님과 거래처가 끊기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은 압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면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영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이때 시위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돈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요구가 꼭 노골적인 문구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업체 대표에게 “주민들이 이미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를 주시면 제가 주민들을 말려보겠다”고 말하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도,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시위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한다’는 조건이 붙는 순간 그 말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피해를 입었어도 시위를 수단으로 받아낸 돈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상금을 요구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봤으니 받을 돈을 요구한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손해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면 그 청구 자체는 정당합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려 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이 기준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이래 같은 취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봅니다. 목적이 정당한 피해 보상이더라도, 수단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위협하는 시위를 흥정 카드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정당한 수단은 내용증명 발송, 민사 조정·소송, 소비자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절차처럼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고도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당행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민사 절차처럼 다른 정당한 수단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보충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판례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공갈미수가 문제 되고,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건넸다면 기수가 됩니다.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어떤 수단을 써도 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3. 법원은 요구액·시위 방식·금전과의 연결 고리를 종합해 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상해 달라’는 요청과 ‘주지 않으면 시위한다’는 압박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판단에서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특정한 요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특정 신문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광고 집행 방식을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이 사건은 불매운동이었지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린다는 구조는 시위를 앞세운 보상금 요구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과 경위, 대상을 고른 이유와 목적과의 연관성,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교한 규모와 영향력,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의 심각성과 실현 가능성, 고지의 구체적인 태양,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시위를 내세운 보상금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요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액과 어느 정도 맞는지, 금액이 언급된 시점이 시위 예고보다 앞서는지 뒤인지, 시위 신고서를 접수해 둔 채 철회를 조건으로 금액을 제시했는지, 영업장 앞 확성기·현수막처럼 실제 영업에 타격을 줄 방식이었는지, 한 번의 요청이었는지 거절한 뒤에도 반복됐는지 등입니다. 참고로 옥외시위 신고서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고,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내는 절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일 뿐이므로, 신고를 접수해 두었다는 사실이 곧 정당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요청 자체가 협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신문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 기사와 사설을 보도하면서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 배정을 다른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요구와 불리한 행위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청에 그친 경우와, 시위와 금액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한다”는 말이 오간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해 달라’는 요청과 ‘주지 않으면 시위하겠다’는 조건부 압박은, 같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4.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되고, 시위 방식과 금액에 따라 형이 무거워집니다

기본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다중의 위력이나 이득액에 따라 가중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되므로, 요구만 하고 돈을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어도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가 시위하며 요구했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범한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문제 될 수 있고, 강요죄가 함께 검토될 때는 형법 제324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개발 현장의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억 단위로 오가는 경우가 있어 이 구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다른 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옥외시위를 주최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위에 나섰거나 받은 돈을 나눠 가진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앞서 본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 사건에서는 기자회견을 촬영하고 상대 회사 직원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에게 방조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요구에 이른 경위와 실제 피해 규모, 피해 회복·합의 여부 등은 공갈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구가 오간 원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위를 내세운 보상금 요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거나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았거나 요구를 한 쪽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카카오톡·녹취처럼 요구가 오간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금액이 처음 언급된 시점과 시위 이야기가 나온 시점의 선후를 정리합니다.

  2. 돈을 이미 주고받았다면 이체내역과 합의서·영수증을 확보하고, 합의서에 ‘시위 중단’, ‘민원 취하’ 같은 조건이 적혀 있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3. 실제 피해액을 뒷받침하는 견적서, 진단서, 매출 자료를 모아 요구한 금액이 그 피해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유형의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마치며

이런 문제는 “시위만 막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돈을 먼저 건네거나, “피해를 봤으니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금액을 먼저 꺼내면서 초기 대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위 예고를 받고 돈을 건넨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지급 경위를 담은 대화와 이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구 문구, 금액이 등장한 시점, 합의서 문구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할 상황에 놓인 입장에서도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금액과 연결해 말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시위·민원을 앞세운 금전 분쟁에서 요구를 받은 쪽과 요구를 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금액이 오갔어도 말의 순서와 증거 한 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를 실제로 입었는데 시위하겠다고 말하며 보상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공갈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대법원은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종합해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지 않으면 시위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Q. 시위 신고를 정식으로 해 두었다면 괜찮은가요?

A.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절차일 뿐 공갈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시위를 하지 않는 대가나 철회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못하고 요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문제 될 수 있고, 협박죄나 강요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Q. 합의서를 쓰고 이미 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으로 겁을 먹고 한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협박이 있었다는 점은 문자·녹취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시위하며 요구했다면 나머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요구 자리에 동석하거나 시위를 함께 준비해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고,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요구를 받은 쪽인데, 일단 요구대로 돈을 주고 나중에 따져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되찾기까지 입증의 부담이 따르고, 요구 원본이 사라지면 협박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로 금액을 협의하기 전에 요구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시위와 금액을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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