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케타민을 빼돌린 직원 때문에 원장인 저까지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진료가 끝난 뒤 케타민 재고를 세어 보니 장부와 앰플 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보다 먼저,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로 함께 일하던 직원이 병원 케타민을 빼내 직접 쓰거나 외부에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의 끝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원장님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도, 알고 있던 적도 없는데 ‘입건’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수년간 쌓아 온 병원과 마약류 취급자로서의 자격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건에서 원장이 입건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이 조사에서 “원장님도 알고 있었다”거나 “원장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경우입니다. 둘째, 병원의 마약류 기록·보고·저장 관리에서 원장 본인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을 과하는 마약류관리법 제68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일 뿐 유죄를 뜻하지 않지만,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걸렸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병원 케타민을 빼돌렸다는 사실만으로 원장이 그 범죄의 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법령이 직접 지운 관리·보고 의무를 지고 있어서, 직원의 범행과는 별개로 원장 본인이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지른 일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갈래의 책임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가른 뒤 그 갈래에 맞는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입건의 근거가 공범(공동정범·방조)인지, 원장 본인의 관리·보고 의무 위반인지, 양벌규정인지입니다. 죄명과 적용 법조가 다르면 방어에 필요한 자료도 다르므로 가장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의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오른 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 제3호 나목)입니다. 직원이 수의사가 아닌 동물보건사나 행정직원이라면 소지·사용·수수·매매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한 제4조 제1항 위반이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직원이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라면 그 자신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제2조 제5호 자목)이므로 법에 따르지 않은 취급으로 제4조 제3항 위반이 되고, 제5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셋째, 원장 본인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12조의2는 마약류취급자에게 입출고·사용 기록 보관, 저장시설 출입 제한과 주 1회 이상 점검, 종업원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법 제11조는 재고량을 포함한 취급내역 보고를, 법 제12조 제1항은 분실·도난 시 지체 없는 보고를 요구합니다. 넷째, 제68조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 원장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범한 것인지,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고, 이 조항으로 원장에게 과해지는 것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보고 위반은 1년 범위의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지 않으면 “직원 잘못이면 원장은 무관하다”거나 “직원이 걸렸으니 원장도 끝났다”는 양 극단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갈래마다 요건이 다르고, 한 갈래를 벗어나도 다른 갈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원장 본인의 관여 여부를 증거로 끊어내 공범 구도를 무너뜨리기
수사기관이 원장 입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는 그림은 “직원 혼자 가능한 일이었는가, 원장이 알았거나 방치했는가”입니다. 이 그림을 깨려면 직원의 반출 경로와 원장의 인식·이익·지시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입건 죄명과 조사 질문의 방향으로 수사기관이 세운 구도를 먼저 특정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을 염두에 두는지가 드러납니다. “직원에게 케타민을 가져가라고 한 적이 있나”, “재고가 줄어드는 것을 언제 알았나”는 공범·부작위 방조 구도이고, “점검부는 누가 쓰나”, “식약처 보고는 누가 하나”는 관리·보고 의무 구도이며, “병원의 마약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나눠 맡았나”는 양벌규정 구도입니다. 이 구별 없이 “몰랐다”만 반복하면 그 진술이 곧 “재고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인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이 어느 갈래를 향하는지 파악해 답변의 범위를 정합니다.
2) 공동정범·방조의 요건을 하나씩 부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원장이 직원과 공모해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점이, 방조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원장이 직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원장에게 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부작위 방조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은 방조가 작위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은 마약류취급자로서 도난을 막을 법령상 의무가 있으니 이 틀이 원용될 수 있지만, 요건의 핵심은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재고 차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처음 알았는지와 그 전에는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날짜별로 확정합니다. 여기에 직원과의 메신저·통화에 지시나 묵인의 흔적이 없다는 점, 반출의 대가가 원장에게 흘러간 적이 없다는 점, 재고 감소가 직원의 단독 근무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병원 소유 약품을 보관하던 직원이 이를 빼돌린 것이므로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의 구도로도 설명되고, 그 구도에서 원장은 이익을 본 쪽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입니다.
3) 진료부·통합관리시스템 보고·실재고를 삼각 대조해 재고 차이의 발생 경로를 특정합니다.
동물 진료에 케타민을 쓰는 수의사는 처방전 없이 투약하려면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해야 하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과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부 기재량, 보고된 사용량·재고량, 실재고를 날짜별로 맞춰 보면 진료에 쓰이지 않고 사라진 수량이 언제부터 얼마나 생겼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대조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감소가 특정 직원의 근무일에 집중된다는 점을 보여 원장의 관여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가 되고, 원장이 허위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기록 누락 때문에 자료가 어긋났다는 점을 보여 제64조 제2호(거짓 보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쟁점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조 결과 원장이 직접 서명하거나 입력한 기록에서도 차이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조사 전에 설명 방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벌규정 면책과 행정처분에 대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자료로 증명하기
공범 혐의를 벗더라도 양벌규정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두 갈래 모두 원장이 평소 병원의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로 판가름나므로,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1) 양벌규정의 두 요건을 나누어 다툽니다.
제68조는 개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그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직원이 병원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몰래 빼낸 것이라면 원장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범한 것인지부터 다툴 수 있고, 둘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도로법 사건)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를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영업 규모와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8조 단서도 같은 취지여서 이 판단 요소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양벌규정으로 원장에게 과해지는 것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이며, 직원의 위반이 제60조에 해당하면 1억원 이하, 제61조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입니다.
2) 시행령 제12조의2의 세 가지 준수사항을 그대로 증빙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2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사용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할 것(식약처에 보고한 경우는 제외). 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키지 말고,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할 것. 셋,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에 맞춰 잠금장치와 출입 권한 지정 문서, 주간 점검부, 열쇠·비밀번호 관리 내역, 원장 본인의 법정 교육(법 제50조) 이수 내역과 직원 대상 교육 기록, 저장시설 CCTV, 업무분장표를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습니다.
점검부에 비어 있는 주가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제38조 제3항 위반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공백의 사정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뒤늦게 점검부를 채워 넣는 것은 금물입니다. 작성 시점이 필적과 전자기록으로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자료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3) 도난·분실 사고 보고를 바로잡고 행정처분에 대비합니다.
법 제12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에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지체 없이 보고했는지가 원장의 정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하되 발견 경위와 시점을 사실대로 담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 제44조 제1항은 제38조의 관리의무 위반과 제11조·제12조의 보고 위반을 허가관청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제11조·제12조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되면 허가·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같은 항 제2호 라목). 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병행해 재고 실사 주기 단축, 저장시설 잠금장치 교체, 반출 시 이중 확인 절차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그 시점을 기록해 두었다가 처분 단계의 소명 자료로 제출합니다.
결론
직원이 병원의 케타민을 빼돌렸다고 해서 원장이 곧바로 그 범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되려면 원장의 인식과 가담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장의 주의·감독 소홀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요건들은 갈래마다 다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은 마약류취급자로서 저장·기록·보고·감독 의무를 직접 지고 있어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갈래로 입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진료부·보고 내역·실재고·점검부·직원 관리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하며, 도난 사고 보고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미 입건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 전에 사건 경위와 병원의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원이 케타민을 빼돌린 줄 몰랐는데도 원장인 저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는 직원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제로 몰랐고 지시나 묵인의 흔적이 없다면 이 갈래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원장은 마약류취급자로서 저장시설 점검, 기록 보관, 종업원 감독 의무를 별도로 지고 있어서, 몰랐더라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행정처분이나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점과 함께 평소 병원의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실재고와 진료부, 식약처 보고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해 차이가 언제부터 얼마나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도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추궁하거나 사적으로 변제를 받아 정리하려는 시도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장시설 CCTV와 근무표, 메신저 대화는 삭제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원이 조사에서 원장 지시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원의 진술에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개입될 수 있어 그 자체로 곧바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시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근무 기록·CCTV·메신저와 맞는지, 반출의 대가가 원장에게 흘러갔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직원이 정확히 무엇을 진술했는지 파악하기 전에 추측으로 먼저 반박하면 진술이 엇갈릴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에서 묻는 내용으로 주장의 윤곽을 파악한 뒤 자료와 함께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형사 처분과 별개로 병원 운영에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관리의무(제38조) 위반이나 보고(제11조)·사고 보고(제12조) 위반이 있으면 허가관청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 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며, 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함께 관리 체계를 개선한 내용과 그 시점을 자료로 남겨 두었다가 처분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직원의 근무 이력, 재고 차이를 알게 된 경위, 이후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료부, 식약처 보고 내역, 실재고 대조표, 저장시설 점검부, 열쇠·비밀번호 관리 내역, 직원 교육 기록처럼 병원의 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은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입건된 갈래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답변 방향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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