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예상 매출을 부풀렸는데 가맹비 반환과 사기 고소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창업 상담 자리에서 본사 담당자가 태블릿으로 매출표를 펼쳐 보이며 "이 상권이면 월 4천만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가까운 매장은 5천만원을 넘깁니다"라고 말했고, 그 숫자를 믿고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금을 입금한 뒤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막상 문을 열어 보니 석 달 평균 매출이 제시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하면 본사는 "예상 매출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고 계약서에도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답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은 돌아올 길이 보이지 않는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가맹비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이건 사기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상황에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본사 관계자를 고소하는 길입니다. 두 길은 요건도, 기한도, 절차도 다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비'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해 본부에 지급한 대가를 폭넓게 '가맹금'으로 정의하고 있어(제2조 제6호), 반환 요구의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 매출이 빗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가맹금 반환이나 사기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사가 제시한 수치가 '장래의 전망'에 그치지 않고 인근 점포의 실제 매출이나 점포 수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다면 두 길 모두 열려 있고, 특히 반환 요구는 기한이 짧아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였는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전이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사기죄가 요구하는 기망과 편취 고의입니다. 예상 매출이라는 전망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로 내세운 사실이 허위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넷째, 형사 절차의 경로입니다. 사기죄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죄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다섯째,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계약 체결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한 돈 전부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본사가 나를 속였으니 전부 돌려받겠다"고만 접근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인 반환 요구의 기한,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형태로 제공됐는지, 계약과 입금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선택할 길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맹사업법 제10조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 요구하고 조정·소송으로 이어가기
가맹비를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은 소송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이 마련해 둔 반환 요구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제도는 누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제공받은 예상매출 정보의 형태와 산출근거를 먼저 확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본부 사무소에 비치해 영업시간 중 가맹희망자나 점주의 열람 요구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산출근거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데, 산출에 사용된 점포의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 사이의 거리,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점주의 수와 비율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면(또는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받은 수치)을 원본으로 확보하고, 산출근거 열람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본부가 자료를 내놓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제출을 거부한다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허위·과장의 유형으로 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제9조 제5항에 따라 계약 체결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까지 제공해야 하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그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나머지 3곳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4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매출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가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정서가 있다면 인근 5개 점포가 실제로 어디였고 누가 빠졌는지부터 대조합니다.
2) 반환 요구의 유형과 기한을 날짜로 확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반환 사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예상매출을 부풀린 경우에 쓰는 것은 두 가지로, 제2호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요구하는 경우이고, 제3호는 허위·과장된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될 때 점주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4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먼저 세어 두고, 서면이 그 안에 확실히 본부에 도달하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예상매출 부풀림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제1호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제7조 제3항), 이를 어기면 허위 정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 가맹금을 입금한 날짜, 계약서에 날인한 날짜를 나란히 놓고 그 간격이 14일에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담 당일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쓰게 한 사건이라면 이 대조가 가장 단단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3) 시행령 제10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요구하고, 불응하면 조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환 요구는 아무 서면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사항이 적혀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성명, 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그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상담 일시와 제시된 수치, 그 수치와 실제 자료(인근 점포 매출, 정보공개서 수치)의 차이, 그 수치를 보고 입금하기로 결정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반환 대상 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본부가 1개월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제22조 제5항), 신청일부터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되며(제23조 제4항 제2호),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4조 제5항). 조정이 결렬되면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 반환액은 제10조 제2항의 기준으로 항목별로 다툽니다.
제10조 제2항은 반환할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과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한 돈을 뭉뚱그려 '전액'이라고 요구하기보다, 영업표지 사용과 교육의 대가인 가맹비·교육비, 설비·정착물 대금이나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본부에 지급한 돈(제2조 제6호 다목)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나눠 각각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를 붙입니다. 개점 전이거나 개점 직후에 요구할수록 본부가 이행한 것이 적어 전액 반환 논리가 힘을 받고, 상당 기간 영업했다면 그 기간의 이용 대가를 공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죄 고소는 '전망'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허위'를 특정하고 제41조 위반은 공정위 신고로 병행하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사가 실제로 처벌받는지는 '예상이 틀렸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속였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고소를 설계합니다.
1) 기망의 대상을 '구체적 사실'로 특정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행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으면 기망성이 없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린 부동산 업체 사건에서 일부 토지는 사기죄 성립을, 일부 토지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한 것이기도 해서, 과장이라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를 가맹 사건에 옮기면, 예상 매출은 장래 전망이지만 그 근거로 제시된 사실, 즉 인근 점포의 실제 매출, 매출 상위 점포만 골라낸 표본, 직영점 매출을 가맹점 매출처럼 표시한 자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구체적 사실의 허위 고지가 됩니다. 반대로 "잘되는 매장은 월 몇천만원도 나온다" 정도의 홍보성 발언만 있었다면 기망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어떤 문서와 발언의 어느 수치가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를 특정해 적습니다.
2) 편취 고의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세웁니다.
본사는 대개 "전망이 빗나갔을 뿐 속일 뜻은 없었다"고 방어하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과 직영점의 운영기간·매출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므로(제2조 제10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폐점 현황과 상담 때 제시된 수치를 대조하면, 본사가 더 낮은 실제 수치를 알면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상담 녹취와 카카오톡·이메일 원본, 같은 표를 보고 계약한 다른 점주들의 진술을 더하고, '수치 제시 → 입금'의 선후를 날짜로 못 박아 그 수치 때문에 돈을 냈다는 인과관계를 세웁니다. 2008도6549 판결은 사기죄의 본질이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개점 후 매출이 얼마나 저조했는지와 별개로 기망에 의한 가맹금 취득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3) 사기 고소와 제41조 위반은 경로가 다릅니다.
사기죄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법인인 본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와 상담·영업을 맡은 담당자 같은 행위자 개인입니다. 가맹중개인이나 가맹지역본부가 모집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은 이들을 '가맹본부'에 포함해 규율하므로(제7조 제1항) 그 담당자 역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제42조), 제44조 제1항이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개인의 고소만으로는 기소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고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병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가맹사업거래에 한정되므로(제32조 제1항) 폐점했다면 이 기한도 세어 둡니다.
4) 민사 청구를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는 본사에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우고, 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은 잘못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계약한 점주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영업손실에 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이 섞여 있어 액수 입증이 어렵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인정하면서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결론
본사가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고 해서 가맹금 반환과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은 가맹사업법 제10조가 정한 사유와 기한(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안에 시행령 제10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사기죄는 전망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로 제시된 구체적 사실이 허위였다는 점과 본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두 길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고, 기한이 짧은 것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상담 때 받은 서면과 메시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 입금과 계약 날짜를 지금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계약일부터 날짜를 세어 어느 길이 아직 열려 있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반환도 고소도 안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두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본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기죄의 기망도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보여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부는 그 문구를 근거로 "전망이었을 뿐"이라고 다투기 때문에, 제시된 수치가 전망이 아니라 인근 점포의 실제 매출 같은 구체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 상담 때 받은 자료, 정보공개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계약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더는 방법이 없나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형사 고소는 이 4개월 기한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위반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다만 속은 사실을 안 뒤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대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민법 제145조),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Q3. 본사가 아니라 가맹중개인이나 지역본부 직원이 말한 수치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은 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점주를 모집하는 경우까지 '가맹본부'에 포함하고 그 뜻을 법 전체에 적용하고 있어, 이들이 제공한 정보도 본부의 정보제공으로 규율됩니다.
사기죄에서는 실제로 수치를 말하고 자료를 보여 준 담당자 본인이 피고소인이 될 수 있고, 본사 대표나 임원이 그 수치를 알고 계약을 진행시켰는지에 따라 함께 고소할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수치를 말했는지 확정할 수 있도록 상담 당시의 명함, 문자,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정보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Q4.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점주로 하여금 가입비·교육비·계약금과 담보 성격의 금전 등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본부는 예외입니다.
본부가 그 돈을 가져가려면 영업 개시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점주가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거나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지급이 보류됩니다(제3항, 제5항).
인테리어 공사비처럼 예치 대상이 아닌 돈도 있으므로, 어떤 돈이 예치가맹금이고 어떤 돈이 아닌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5. 고소나 신고를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하나요?
가장 먼저 상담 시점부터 입금, 계약, 개점까지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 수치가 어떤 문서와 말, 메시지로 전달됐는지, 서면이 있었는지(예상매출액 산정서 포함),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입금 내역과 계약서, 산출근거 열람을 요구했다면 그 서면과 회신, 개점 후 월별 매출 자료, 인근 점포 점주가 말해 준 실제 매출을 모아 둡니다.
조사에서 "예상이 틀렸다"고만 진술하면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어떤 수치가 사실과 다른지를 특정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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