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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사재판, 최후진술의 정리 

김환 변호사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순간에는 준비한 내용도 뒤섞이기 쉽습니다. 공무원 피고인은 형사판결뿐 아니라 직장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최후진술은 긴 반성문을 읽는 것과 같지 않고, 변호인의 최종변론을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투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전할 의견을 구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통상 구형이라고 부르는 형에 관한 의견도 법원의 판결 자체는 아닙니다. 이어 제303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검사의 의견을 듣고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쟁점을 새로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최종변론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본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의견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둘을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길게 중복하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어느 쟁점은 변호인이 설명하고 어떤 개인적 사정은 본인이 말할지 미리 조율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적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행동,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선처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거나, 인정하는 사건에서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 설명의 취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특정한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말도 맥락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고, 직접 경험한 범위를 넘는 추측은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문안은 외워야 할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진의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메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나 기관 경위서와 차이가 있다면 기억이 달라진 이유 또는 질문의 차이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 과거 설명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 마지막 말이 증거 제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에 증거가 필요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에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백이 모두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새 자료가 있다면 최후진술 때 갑자기 꺼내 읽기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제출과 증거조사가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하는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체 심리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나 타인의 발언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언급할 때는 해당 문서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읽지 않은 자료를 보았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태지 마십시오.

🌱 양형 사정은 추상적인 약속보다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생활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 등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의 문구가 길다고 특정 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 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간결하게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생활과 책임의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신분 때문에 특별히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예상과 이미 발생한 조치를 분리하십시오. 형사법원에 말한 사정만으로 별도 기관의 판단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 시간과 감정에 대비해 핵심을 남깁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5조는 재판장이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분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의견, 그 이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판단 순으로 간추리고, 반드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앞부분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을 길게 썼다면 같은 뜻이 반복되는 문장을 줄여 보십시오.

피해자나 증인을 비난하거나 법정에서 논쟁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와 표현이 어려우면 재판장의 진행에 따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십시오. 건강이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기일 전에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타인이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읽기보다 뜻을 이해하고 본인의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론이 끝난 뒤의 자료도 절차를 따릅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중요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05조의 변론재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결정하여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반드시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이고 왜 종결 전에 제출하지 못했으며 판단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진술 준비를 마칠 때에는 최종 의견과 증거 신청, 선고기일 확인을 별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십시오. 마지막 말에 모든 절차를 대신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하지도, 특정한 표현만 잘 사용하면 원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기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사실에 맞게 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제출하는 것이 준비의 기준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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