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일만 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조직 사건'으로 분류해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더해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알선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지만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붙으면 구속 여부와 선고 형량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어떤 사정이 '조직'으로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형법 제114조는 목적 범죄의 법정형과 결합체의 구조라는 두 가지 문턱을 정하고 있고, 이 문턱을 넘는지는 업소 규모보다 역할분담과 반복 실행 체계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한 사람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 알선 조직 사건 — 단순 알선과 무엇이 다른가
성매매 알선 사건이 조직 사건으로 번지는 출발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데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묶습니다.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직접 연결하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 자금을 대는 사람도 각자의 행위로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성매매 광고는 별도의 조문(제20조)이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은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매매알선죄가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한 알선도,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약 전화를 받아 손님을 안내하는 실무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그 사정만으로 정범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범들이 한 업소가 아니라 여러 업소와 여러 역할로 엮여 있을 때 커집니다.
수사기관이 업소 한 곳의 단속에서 멈추지 않는 것은 통신 내역·계좌·메신저 대화방에서 상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약 접수, 광고 게시, 이동 배차,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은 대화방에서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수사의 질문은 '누가 운영하는가'를 넘어 '이 결합체 전체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인가'로 확장됩니다. 이때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형법 제114조가 더해져 기소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 결합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문턱과 가담 정도별 처벌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이고, 조직 사건에서는 이 정범들의 결합 구조가 다시 범죄단체·범죄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조 — 형법 제114조가 처벌하는 세 가지 행위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범죄단체조직죄'라 부르지만 실제 공소사실에서는 조직, 가입, 활동이 서로 다른 행위 유형으로 나뉘어 적시됩니다. 대상도 '단체'와 '집단' 두 가지여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가 아니더라도 범죄집단으로 평가되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조직 자체의 형이 아니라 조직이 목적으로 삼은 범죄의 법정형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은 각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입'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활동'은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특정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일시·장소·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의사결정자와 실행 행위자의 관계, 의사의 전달 과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입 의식이나 서약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를 성매매 알선 조직에 대입하면 판단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업소를 새로 꾸려 인력과 자금을 모은 사람은 조직에, 이미 돌아가는 조직에 합류해 역할을 받은 사람은 가입에, 합류 이후 조직의 지시 체계에 따라 예약·정산·인력 관리를 맡은 사람은 활동에 각각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방에서 업소별 예약 현황과 정산 내역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활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커집니다. 다만 세 유형 모두 그 결합체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라는 전제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에는 뒤에서 볼 두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조직 — 의사 연락으로 계속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 일정한 형식은 필요하지 않음.
가입 —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 방법·형식에 제한 없음.
활동 —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해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
판단 방법 — 일시·장소·내용, 동기·경위, 목적, 의사결정자와 실행자의 관계, 의사 전달 과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
가입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서약서나 가입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입이 부정되지 않는다.
첫 번째 문턱 — 성매매 알선이 '장기 4년 이상' 범죄가 되는 지점
제114조는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의 기본 법정형인 제1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장기가 3년이어서 이 문턱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조직에 범죄단체·범죄집단 법리가 붙으려면 그 조직의 알선이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영업으로'는 알선을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업으로 삼아 반복·계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소를 차려 종업원을 두고 요금 체계와 예약 접수 경로를 갖춘 사건에서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직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 대부분은 이 문턱을 넘는 구조입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은 성매매 장소 제공행위를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하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 제1호로 가중 처벌한다고 정리하면서, 그 취지를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행위 유형의 법정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도 제19조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7년 이하입니다. 반면 성매매 광고는 제20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모두 4년 문턱에 미달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자신에 대한 제21조 제1항의 1년 이하 징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업소 안에서 일하더라도 어떤 역할이 조직의 목적 범죄에 연결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가정해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한 차례 성매매 상대를 소개해 준 사람은 제19조 제1항의 문제일 뿐 조직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소의 예약을 받고 정산까지 맡았다면 알선이 영업으로 반복·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때부터 조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19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 3년이라 문턱 미달.
제19조 제2항 — 영업으로 한 알선·장소 제공, 모집·직업소개 후 대가 수령.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문턱 충족.
제20조 — 광고는 3년 이하,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게재하면 2년 이하.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집단은 문턱 미달.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등. 문턱 미달.
성매매 알선 조직에 범죄단체·범죄집단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알선이 '영업으로' 이루어져 목적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턱 —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법원이 보는 조직성 기준
목적 범죄의 문턱을 넘었다면 다음은 결합체가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범죄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범죄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019도16263 판결의 사안이 조직성 판단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가 인터넷 허위 광고로 손님을 유인해 사기 판매를 한 사건인데, 원심은 합동범·공동정범과 구별할 만한 체계가 없다며 범죄집단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으로 직책과 역할이 나뉘어 있었던 점, 수수료를 팀별로 배분한 점, 텔레그램 대화방을 여러 개 만들어 공지와 보고를 한 점, 단속에 대비해 사무실을 옮길 때 직원 전원이 함께 이전해 종전처럼 일한 점 등을 종합해 이를 범죄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해당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성매매가 아닌 사기 사건이지만 조직성을 판단하는 법리는 형법 제114조 공통이어서 성매매 알선 조직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이를 성매매 알선 조직에 대응시키면 확인되는 사정도 비슷합니다. 총책과 실장, 예약 접수 상담원, 광고 담당, 손님·여성 이동 담당, 자금 관리 담당이 정해진 역할에 따라 움직이는지, 수익이 업소별·역할별 비율이나 급여로 배분되는지, 메신저 대화방에서 예약 현황과 단속 정보가 공유되는지, 단속 뒤 업소를 옮기면서 인력이 그대로 따라 이동하는지가 조직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각자 별도의 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광고 대행이나 장소 임대만 주고받는 느슨한 관계라면 개별 알선·장소 제공의 경합이나 공동정범으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 다툼은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는 표면적 사실이 아니라 그 분업이 범죄를 반복 실행하기 위한 체계였는지에 모입니다.
직책·역할 분담 — 총책, 실장, 예약 접수, 광고, 이동, 자금 관리가 고정되어 있었는지.
수익 배분 — 업소별·역할별 비율이나 정해진 급여 체계가 있었는지.
정보 공유·보고 — 메신저 대화방에서 예약 현황·정산·단속 정보를 공유했는지.
단속 대응 — 단속 후 업소를 옮길 때 인력이 그대로 이동해 같은 방식으로 일했는지.
교육·지침 — 손님 응대나 단속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지시했는지.
범죄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범죄의 계획·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있어야 한다.
가담 정도별 처벌 — 총책·관리자·실무자·보조 인력이 갈리는 지점
같은 조직 안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툼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조직을 꾸리고 인력과 자금을 모은 총책이나 운영자는 범죄단체·범죄집단의 '조직'과 '활동'에 영업 알선 자체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업소 운영을 지시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수익을 나누는 실장·팀장급도 '활동'으로 평가되기 쉽고, 여기에 알선의 정범 책임이 겹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법리에 따라 공모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넘어 공모한 범행 전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신이 직접 알선하지 않은 업소의 알선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와 손님 안내를 맡은 상담·안내 실무자는 알선 행위 자체를 하는 사람이라 독자적인 정범입니다. 앞서 본 2020도9807 판결이 알선죄를 종범이 아닌 독자적 정범으로 본 이상, '위에서 시킨 대로 전화만 받았다'는 사정은 방조로 감경받을 근거가 되기 어렵고 양형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 쟁점은 알선 여부가 아니라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는지, 즉 조직의 취지에 동조하며 구성원으로 참가했는지입니다. 월급과 정산 방식, 같은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대표나 실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업소 유지를 위한 보조 노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청소·세탁, 물품 조달 같은 순수한 유지 업무는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손님이나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운전은 당사자를 이어주는 편의 도모로서 알선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로 가려집니다. 반대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그 자체가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알선 등 행위라서 방조가 아니라 정범 책임이 논의됩니다. 순수한 지원 행위라도 조직의 지시 체계 안에서 상시로 이루어졌다면 별개로 '가입·활동'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 예약 전화를 받고 월급을 받은 직원과, 같은 업소에서 청소와 세탁만 맡았던 직원은 같은 조직 안에 있어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앞 사람은 알선 정범이면서 가입·활동 여부가 다투어지고, 뒤 사람은 방조 여부와 조직에 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식입니다. 어느 경우든 언제부터 어떤 역할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총책·운영자 — 범죄단체·집단 조직·활동에 영업 알선 정범이 더해짐. 공모한 범위 전체가 공소사실 대상.
실장·팀장급 관리자 — 가입·활동에 알선 정범이 겹침. 지시·정산·인력 배치 자료가 쟁점.
예약 접수·안내 실무자 — 알선의 독자적 정범. 가입·활동 인정 여부가 쟁점.
청소·세탁 등 순수 지원 인력 — 방조(제32조)와 종범 감경 가능. 조직 인식과 상시성이 쟁점.
건물·자금 제공자 —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알선 등 행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
성매매알선은 독자적 정범이므로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로 감경되지 않고, 조직 사건의 쟁점은 알선 여부보다 가입·활동과 가담 시기·역할의 입증에 있다.
죄수와 형량 — 실체적 경합, 감경, 몰수·추징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영업 알선이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조문 단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감경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감경은 임의적이어서 조직성이 뚜렷하고 역할이 컸던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부담은 죄수 관계에서 옵니다. 2024도6909 판결은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범죄가 구성요건, 보호법익, 입법 취지가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개별 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지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이루어진 개별 범죄를 별개의 독립된 죄로 본다는 구조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면 범죄단체·집단 혐의와 영업 알선이 함께 기소될 때 두 죄를 각각 따로 판단해 합쳐 처벌하는 결과가 됩니다.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각 죄의 장기가 7년이라면 처단형의 상한은 10년 6개월이 됩니다. 이는 법정 처단형의 상한 계산이고 실제 선고는 양형 조건(제51조)에 따라 정해지지만, 조직 혐의가 붙지 않은 단순 영업 알선의 상한이 7년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혐의 구성이 형의 범위를 얼마나 바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올라가 선고형이 3년을 넘기는 순간 집행유예의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직에서 받은 급여·수당·수익 분배금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령액과 수령 방식이 별도의 다툼 영역이 됩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영업으로 제공한 죄에 관계된 자금이나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이 범죄수익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기준형 — 영업 알선이 목적 범죄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9조 제2항 제1호).
감경 — 제114조 단서의 임의적 감경. 유기징역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 각 죄의 장기가 7년이면 처단형 상한 10년 6개월(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제62조 제1항).
몰수·추징 — 범죄로 얻은 금품·재산은 몰수, 불능이면 가액 추징(성매매처벌법 제25조).
범죄단체·집단 혐의는 목적 범죄의 형으로 처벌되면서 개별 알선죄와 실체적 경합을 이루므로, 단순 알선과 비교해 처단형의 상한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함께 달라진다.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조직 사건에서 방어의 축은 앞서 본 요건을 하나씩 짚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적 범죄의 문턱입니다. 자신이 관여한 기간과 범위에서 알선이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관여 시점이 조직의 영업 개시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가입·활동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조직성입니다. 각 업소가 독립 채산으로 운영되었는지, 상하 지시와 보고 체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수익이 하나의 계정으로 모여 배분되었는지를 대화방 기록과 계좌 흐름으로 가리게 됩니다.
셋째는 가입과 활동의 인식과 시점입니다. 조직의 존재와 구조를 알고 참가했는지, 언제부터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후 실제로 이탈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지시를 받았다', '대표가 따로 있다'는 진술은 조직성과 상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자신의 관여 시기·역할·수령액을 객관 자료와 대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조서마다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죄수와 양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가담 기간과 수령액,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자료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여기에 제114조 단서의 임의적 감경, 방조가 인정될 경우의 종범 감경,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구속 단계에서는 공범이 여러 명이라는 사정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우려의 근거로 거론되기 쉬워,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범죄 — 영업 알선 여부, 자신의 관여 시기와 범위.
조직성 — 역할분담, 수익 배분, 보고 체계, 독립 운영 여부.
가입·활동 — 조직 인식, 가담 시점과 역할, 이탈 시점.
양형·감경 — 제51조 양형 조건, 제114조 단서, 종범 감경,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단체·범죄집단 혐의는 목적 범죄, 조직성, 가입·활동, 양형의 네 층위로 나뉘고, 각 층위마다 서로 다른 증거로 다투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되나요?
A.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입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그 집단이 정해진 역할분담과 반복 실행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이거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여야 합니다. 업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거나 단발성 관여에 그쳤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알선이 3년 이하 징역이라는데 범죄단체가 붙을 수 있나요?
A. 제19조 제1항의 기본 알선은 장기가 3년이라 제114조가 요구하는 장기 4년 이상 문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으로 한 알선은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이 문턱을 넘습니다. 그래서 조직 사건에서는 알선이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Q. 광고만 대신 올려 줬는데도 조직원으로 보나요?
A. 성매매 광고는 제20조 제1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집단은 제114조의 문턱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영업 알선을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을 위해 광고를 맡았다면 조직의 목적 범죄는 알선이므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게재한 행위는 제20조 제2항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Q. 성매매를 한 종업원도 조직원으로 처벌되나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서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장기 4년 미만이라 조직의 목적 범죄가 될 수 없고, 종업원이라는 신분만으로 가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집·관리·알선 같은 역할을 맡았다면 별도로 알선 정범이나 조직 구성원 여부가 검토됩니다.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죄와 따로 처벌받나요?
A. 판례는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범죄를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경합범이 되면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각 죄의 장기가 7년인 경우 처단형 상한이 10년 6개월이 됩니다. 실제 선고는 양형 조건과 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조직에서 받은 월급도 몰수·추징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급여나 수당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수령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수령 내역을 계좌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과 시기에 따라 받은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추징 범위와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맺음말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목적 범죄가 영업 알선으로서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해야 하고, 결합체가 정해진 역할분담과 반복 실행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이거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여야 하며, 그 안에서 가입이나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고, 개별 알선죄와 실체적 경합을 이루면서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건은 개별 알선이나 방조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관여 시기, 역할, 수령액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업소에서 일했더라도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과 감경 사유가 달라지므로, 조직원으로 뭉뚱그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조직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라면, 피의자 신문에 앞서 위 쟁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