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단톡방 성희롱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단톡방 대화 때문에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몇 주 전인데, 이제는 교육지원청 명의의 조치 결정 통지서에 '전학'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주고받은 말이었고 그중 일부가 같은 반 여학생을 겨냥한 성적인 농담이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정도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8호 전학이라는 결과를 받고 나면,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의 인지와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내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9항),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행 단계가 이미 코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 조치라면 교육장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교장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곧바로 이어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복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3 제2항). 다만 '불복할 수 있다'와 '전학을 피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기한과 집행정지, 그리고 단톡방 사안의 실체를 다투는 논거를 동시에 준비해야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단톡방 성희롱을 이유로 한 전학 처분에 불복할 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다툴 대상과 절차입니다. 전학 조치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 내리는 처분이고(제17조 제1항, 제9항), 현행법에는 심의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재심 단계 없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셋째, 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은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집행되므로, 전학이 이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넷째, 실체입니다. 단톡방의 성적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 즉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전학이라는 수위가 교육부 고시의 기준과 비례원칙에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섯째, 다투는 동안의 행동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가 별도로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협박이나 보복을 이유로 한 조치 요청이라면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다섯 지점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나란히 챙기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거나 전학이 먼저 이행되어 다툴 실익이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특히 전학(8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전형에 필수로 반영되므로, 처분을 그대로 두는 것과 다투는 것의 무게 차이가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고 집행정지부터 신청하기
불복의 첫 단계는 법리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전학은 학교 배정까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안 서면을 준비하는 사이 아이가 이미 새 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조치 결정 통지서로 처분 주체·조치 호수·기산일을 확정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조치가 전학 단독인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었는지입니다. 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며(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그다음 통지서를 받은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잡아 90일을 세고, 처분일 기준 180일(소송은 1년)도 함께 표시해 둡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것을 전제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처분의 상대방은 교육장이라는 점도 이때 확정해 둬야 이후 서면의 피청구인·피고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두 절차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론의 폭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어서(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전학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낮은 조치로 내리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다른 조치로 바꿔 주지는 않기 때문에, 취소 뒤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두 절차를 이어 밟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피해학생 측에는 불복 사실이 통지되고 심판참가나 소송참가를 안내받기 때문에(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피해학생 측 의견이 함께 들어온다는 전제로 서면을 짜야 합니다.
3) 전학이 이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어느 쪽이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전학이 싫다'가 아니라 학기 중 전학으로 끊기는 교과 진도와 수행평가, 대입 준비 시기와의 관계, 담임교사·상담교사 의견서, 아이의 심리 상태에 관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처럼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적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이행이 멈추고,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유보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본안이 기각되면 다시 집행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급 분리와 접촉 금지는 지켜야 합니다. 새 학교에 이미 등교한 뒤에는 정지할 집행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이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단톡방 사안의 실체를 뜯어 학교폭력 해당성과 전학 수위를 다투기
본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떤 말이 오갔는가'보다 '그 말이 누구의 것이고, 얼마나 반복됐고, 그 뒤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단톡방 사안은 대화가 많고 참여자도 여럿이라, 정리 방식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1) 대화 원본을 확보해 발언자별로 귀속과 맥락을 다시 그립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문제 문장만 잘라 낸 캡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해서 시간순으로 놓고, 문제 발언을 쓴 사람이 아들인지, 다른 학생의 말에 웃음이나 이모티콘으로 반응한 정도인지, 피해학생의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표현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그 방에 있었는지, 하루의 대화인지 여러 날에 걸친 것인지를 가려냅니다. 법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하므로(제2조 제3호), 직접 작성한 발언과 동조에 그친 반응은 지속성·고의성 판단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에 대한 세부 정의를 두지 않아 성적 발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내용과 맥락,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놓고 판단합니다. 피해학생이 방에 없었다면 그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피해 진술이 처분 이후에 넓어진 것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교육부 고시의 다섯 항목을 항목별로 다시 점수화합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매겨 합산하고, 합계가 16점에서 20점이면 전학 구간, 13점에서 15점이면 학급교체, 10점에서 12점이면 출석정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두 항목의 점수만 달라져도 조치가 한 구간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을 높게 본 이유가 여러 날의 대화였는데 실제 문제 발언은 하루에 몰려 있다면, 그 항목이 내려가는 만큼 합계가 낮아집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이유서에서 항목별 점수가 어떤 근거로 부여됐는지 확인해, 근거가 약한 고점 항목부터 겨냥합니다. 반성과 화해 항목은 처분 이후에도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내고, 상담과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화해는 분쟁조정(제18조)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접촉 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도록 반드시 제3자를 거칩니다.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 항목에서 낮게 읽힐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3) 절차 하자와 비례원칙(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주장합니다.
절차 쪽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제17조 제8항),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이 통지되었는지(제13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시행령 제14조 제5항)를 확인합니다. 다만 절차 하자만으로는 다시 결정해서 같은 전학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실체 논거와 반드시 병행합니다. 비례원칙 쪽은 하급심의 두 갈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판단(2016년)은 여학생 10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회적·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게 반복한 중학생의 전학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보도된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 판단(2026년)은 성관계 영상 무단 공유 사건에서 전학이 학교 내 성과와 교우 관계를 박탈하는 중한 처분이라는 점과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의 선도 의지를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두 판단을 가른 것은 피해자의 수, 반복성,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므로, 아들 사안의 발언 횟수와 피해학생 수, 이후의 반성 자료를 이 세 축에 맞춰 구성합니다.
결론
단톡방 성희롱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열려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전학을 더 낮은 조치로 변경하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과, 전학이 이행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집행정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나머지 다툼이 의미를 가집니다.
본안에서는 문제 발언이 누구의 것인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이후 아이가 어떻게 반성하고 바로잡았는지가 고시의 점수와 비례원칙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다투는 동안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방에서 이 일을 언급하는 행동은 오히려 조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지금 통지서를 받아 들고 계신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치 내용, 대화 원본을 가지고 어느 절차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심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심의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심 단계가 없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제17조의2 제2항)과 행정소송(제17조의3 제2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하기 전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으로 다투는 것이 좋을까요?
목표가 전학을 더 낮은 조치로 바꾸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이 유용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다른 조치로 바꿔 주지는 않아서, 취소 뒤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어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두 절차를 이어서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이행이 멈추고, 그동안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본안에서 기각되면 다시 집행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급 분리와 접촉 금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신청은 전학이 이행되기 전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단톡방에 피해 학생이 없었는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방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언인지, 그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전해졌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므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와 발언 시점, 피해학생이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학교폭력 처분과 별개로 경찰 수사나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제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없는 방에서 오간 말이라면 이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죄를 범한 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됩니다(같은 항 제2호, 제2항).
경찰 조사가 잡히면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발언의 귀속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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